선고일자: 1993.12.14

세무판례

수입물품 과세가격, 뭘 더해야 할까?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할 때 세금을 내야 한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세금,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내야 하는지 정확히 아는 분은 많지 않을 거예요. 특히, 물건값 외에 추가로 세금을 계산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은 바로 그 부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어떤 용역의 공급이 포함되어야 하는가입니다. 쉽게 말해, 물건값 외에 어떤 서비스 비용까지 포함해서 세금을 매겨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대법원 1993.12.7. 선고 93누500 판결).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제7조의시행에관한협정 제8조관세법 제9조의3 제1항에 따라, 수입자가 수출자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하고 그 결과를 무료 또는 싼 가격에 수출자에게 제공해서 수입물품 가격을 낮춘 경우, 그 대신해준 용역의 비용을 과세가격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해볼까요? 만약 수출자가 원래 제품 검수를 직접 해야 하는데, 수입자가 대신 검수를 해주고 그 비용을 수출자에게 청구하지 않거나 훨씬 싼 가격에 청구했다면, 그 검수 비용만큼 수입물품의 실제 가격이 낮아진 것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세금을 덜 내는 것을 막기 위해, 그 검수 비용을 과세가격에 더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수입자가 단순히 물건을 더 잘 사용하기 위해 기술 지원을 받았다거나, 수입과 관련 없는 별도의 용역을 제공받았다면, 이는 수출자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한 것이 아니므로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수입물품 가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용역만 과세가격에 포함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결국, 수입물품 과세가격에 가산할 용역인지 아닌지는 수입자가 수출자의 의무를 대신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수입물품 가격이 낮아졌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원칙을 잘 이해하고 적용한다면, 수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문제를 더욱 명확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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