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해외 직구, 많이들 하시죠? 구매 버튼을 누르기 전, 혹시 원산지를 확인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원산지 표시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부정확한 원산지 표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수입물품의 원산지가 어떻게 판정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원산지 판정의 기본 원칙
원산지 판정은 크게 두 가지 기준을 따릅니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완전생산물품: 한 국가에서 모든 생산 과정이 완료된 제품은 해당 국가가 원산지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 땅에서 재배한 쌀, 한국 바다에서 잡은 생선, 한국에서 키운 소에서 얻은 고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한국에서 채취한 원료로 한국에서 가공한 제품도 완전생산물품으로 한국산이 됩니다.
실질적 변형: 여러 국가가 생산에 참여한 경우, 제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바꾸는 '실질적 변형'을 일으킨 국가가 원산지가 됩니다. '실질적 변형'은 HS 코드(국제적으로 통일된 상품 분류 코드, Harmonized System) 6단위 기준으로 원재료와 완제품의 코드가 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2항). 단순히 포장만 바꾸거나 라벨만 붙이는 것은 실질적 변형으로 보지 않습니다. 만약 HS 코드 변경이 없더라도, 제품의 본질적 특성 변화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실질적 변형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3항).
2. 원산지로 인정되지 않는 단순 가공활동
단순한 운송, 보관, 포장, 세척, 라벨 수정 등은 원산지를 바꾸지 않습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항). HS 코드가 바뀌더라도 통풍, 건조, 냉동, 손상 부위 제거, 혼합 등의 단순 가공은 원산지 변경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원두를 수입해서 한국에서 로스팅만 하는 경우, HS 코드가 변경되더라도 원산지는 여전히 원두 생산국입니다.
3. 원산지 판정의 특례
부속품: 기계와 함께 수입되는 정상적인 부속품은 기계의 원산지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7조제1항).
포장용품: 일반적으로 포장용품의 원산지는 내용물의 원산지와 같습니다. 단,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 예외가 적용됩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7조제2항).
영화 필름: 촬영된 영화 필름의 원산지는 영화 제작자의 국적 국가입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7조제3항).
4. 원산지 판정 절차
원산지 판정을 받으려면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서, 견본(가능한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산업통상자원부는 60일 이내에 판정 결과를 통보하며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2조제3항),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5. 원산지 증명서
특정 지역에서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 등의 경우, 수입 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91조제2항 및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하지만, 가격이 낮거나 개인적인 용도의 물품 등은 제출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92조).
원산지 판정은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만,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무역 질서 확립을 위해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이 글을 통해 원산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명한 소비 생활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법률
수입물품 원산지 표시는 소비자의 알 권리와 공정한 거래를 위해 필수이며, 제품별로 정해진 표시 방법, 크기, 위치, 부착 정도를 준수해야 하고, 위반 시 제재를 받을 수 있음.
생활법률
농산물 유통 과정 참여자는 모두 법률에 따라 정확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수산물 원산지 표시는 소비자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판매자(온/오프라인 포함)의 의무이며, 국산, 원양산, 수입산 등의 표시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위반 시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해진다.
생활법률
한국산 수출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상공회의소에서 신청서, 수출신고필증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여 진행하며, 관세 혜택을 위한 GSP, FTA 등 다양한 종류의 원산지증명서는 수출국 및 품목에 따라 요구 서류와 기준이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생활법률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의 수입·생산·가공·판매·보관·진열·음식점 운영자는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정확히 표시해야 하며, 위반 시 징역, 벌금, 과징금 등의 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농수산물 및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는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수이며, 대부분의 농수산물과 가공품에 대해 원료 원산지까지 표시해야 하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