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해외 직구, 온라인 쇼핑 등 수입품을 접할 기회가 많아진 요즘, 제품의 품질과 안전을 위해 '원산지'는 꼼꼼히 확인해야 할 중요한 정보입니다. 어떤 나라에서 만들어졌는지 알려주는 원산지 표시,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원산지 표시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원산지 표시, 왜 중요할까요?
원산지 표시는 공정한 거래를 지키고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수입물품이 어디에서 재배, 사육, 제조, 또는 가공되었는지 정확히 알려줌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현명한 구매를 돕는 역할을 하죠. (대외무역법 제33조제1항)
원산지 표시,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원산지 표시는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기되어야 하며, 최종 구매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크기, 위치, 부착 정도, 표시 방법 등이 정해져 있습니다.
1. 표기 방법:
2. 크기, 위치, 부착 정도:
3. 표시 방법:
4. 국가명 약어:
원산지 표시, 예외는 없을까요?
물품의 특성이나 상황에 따라 원산지 표시의 예외나 면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예외 (표시 위치):
물품에 직접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최소 포장이나 용기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구공이나 콘택트렌즈처럼 물품이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비누, 칫솔처럼 포장을 뜯지 않고 판매되는 제품이 이에 해당합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제2항)
2. 면제:
외화획득용 원료, 개인 무상 송부품, 연구 개발용품, 견본품, 재수출되는 물품 등은 원산지 표시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제1항)
원산지 표시 위반 시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면 판매 중지, 원상복구,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위반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는 위반 사실이 공개될 수도 있습니다. (대외무역법 제33조의2, 제33조의2제5항,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0조의2)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령을 참고하세요.
OEM 제품, 세트 상품, 용기는 어떻게 표시할까요?
똑똑한 소비를 위해 원산지 표시 꼭 확인하세요!
원산지 표시는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입품 구매 시 원산지 표시를 꼼꼼히 확인하여 현명한 소비 생활을 실천하세요!
생활법률
농산물 유통 과정 참여자는 모두 법률에 따라 정확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수산물 원산지 표시는 소비자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판매자(온/오프라인 포함)의 의무이며, 국산, 원양산, 수입산 등의 표시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위반 시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해진다.
생활법률
수입물품 원산지는 완전생산물품이거나 실질적 변형(HS코드 변경 등)을 가한 국가로 판정되며, 단순 가공은 원산지 변경으로 인정되지 않고, 특례(부속품, 포장용품, 영화필름)가 존재하며, 판정 절차(신청, 심사 및 통보, 이의제기)를 거쳐 필요시 원산지 확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생활법률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의 수입·생산·가공·판매·보관·진열·음식점 운영자는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정확히 표시해야 하며, 위반 시 징역, 벌금, 과징금 등의 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농수산물 및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는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수이며, 대부분의 농수산물과 가공품에 대해 원료 원산지까지 표시해야 하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활법률
농수산물 및 가공품의 원산지는 유통과정의 모든 사업자가 표시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 또는 징역·벌금형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