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를 잘못해서 더 많은 세금을 냈다면? 당연히 돌려받아야겠죠! 그래서 감액 수정신고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정신고를 했다고 해서 바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은 법인세 감액 수정신고와 환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수정신고, 만능열쇠는 아닙니다.
법인세는 신고납세방식입니다. 즉, 기업이 스스로 세금을 계산해서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식이죠. 만약 신고 후에 계산 오류 등으로 세금을 더 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2항)
하지만 수정신고 = 환급 이라는 공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수정신고는 단지 "저희가 계산을 잘못했으니 다시 봐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것일 뿐입니다. 세무서에서 수정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맞네요, 세금을 돌려드리겠습니다."라고 감액 결정을 해야 비로소 환급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세무서가 수정신고를 거부하면?
세무서가 수정신고 내용을 인정하지 않고 감액 결정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납세자는 바로 민사소송을 통해 세금 환급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행정쟁송 절차를 통해 세무서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쟁송에서 승소하여 세무서의 거부처분이 취소되어야 최종적으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1989.1.31. 선고 85누883 판결, 1992.4.28. 선고 91누13113 판결)**에서도 이러한 원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수정신고 후 세무서의 감액 결정이 없었다면, 비록 당초 신고가 잘못되었고 수정신고가 정당하다 하더라도 납세자가 바로 민사소송으로 세금 환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
세금을 더 냈다면 감액 수정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정신고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서의 감액 결정이 있어야 하며, 만약 세무서가 거부한다면 행정쟁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아야 합니다. 세금 환급은 생각보다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세금 신고를 잘못해서 수정신고를 통해 세금을 돌려받아야 할 경우, 바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고, 먼저 과세관청(세무서)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세무판례
비상장주식을 우리사주조합원 등에게 매도한 후 증권거래세를 납부했지만, 이후 비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하여 수정신고를 했으나 세무서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경우, 곧바로 민사소송으로 환급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수정신고에 대한 세무서의 묵인을 거부처분으로 보고 행정소송을 먼저 제기해야 합니다. 또한, 이 사건의 경우 주식 매도 전에 유가증권신고서가 수리되지 않았으므로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세무판례
소득세와 방위세처럼 세무서에서 세금을 결정하는 경우,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 내용을 수정하거나 이미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을 때, 세무서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세무판례
기업이 분식결산으로 인해 법인세를 더 많이 냈다가 나중에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을 때, 단순히 분식결산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업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여 세금 환급을 거부할 수는 없다는 판결.
세무판례
회사가 직원에게서 세금을 너무 많이 떼어 갔을 때, 그 돈을 돌려받을 권리는 직원이 아닌 회사에 있다. 세무서에서 환급을 거부하더라도, 직원은 이에 대해 불복 소송을 할 수 없다.
세무판례
기업이 분식회계로 인해 과다 납부한 법인세는 돌려받을 수 있다. 설령 과세 관청이 분식회계를 몰랐다 하더라도, 납세자가 이를 악용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또한, 이미 관련 세금에 대한 심판 절차를 진행 중이었다면, 비슷한 사안에 대해 다시 심판청구를 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