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02.24

세무판례

수출하면 무조건 부가세 환급? 악용은 안돼요!

오늘은 부가가치세 환급과 관련된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수출을 하면 매출세액은 없고 매입세액만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금을 수입해서 가공 없이 그대로 수출하는 회사(이하 '수출업자')가 있었습니다. 수출업자는 수출 후 매입세액 공제·환급을 요청했지만, 세무서에서 거부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수출업자의 거래 전 단계에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고 잠적하는 악의적인 사업자(이하 '폭탄업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폭탄업체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포탈했고, 수출업자는 이러한 부정거래를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려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수출업자가 단순히 수출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을 수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은 신의성실의 원칙(구 국세기본법 제15조)입니다. 납세자는 세금 납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만약 부정거래를 알면서도 이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 했다면 이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수출업자가 거래 전 단계에 부정거래가 있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대한 과실'이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에 가까울 정도로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수출업자가 부정거래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는지 여부를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9두13474 전원합의체 판결)

적용 법조항:

  •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3조 제1항, 제15조
  •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7조

결론

수출은 국가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를 악용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정당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건전한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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