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8.19

민사판례

수표에 발행지가 없어도 유효할까?

수표를 발행할 때 실수로 발행지를 쓰지 않았다면 그 수표는 무효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내에서 쓰이는 수표라면 유효합니다.

수표법은 수표의 필수 요건 중 하나로 발행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표법 제1조 제5호, 제2조). 발행지가 없으면 수표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죠. 하지만 대법원은 이 조항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지 않고, 국내수표의 경우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국내수표란 국내에서 발행되고 지급되는 수표를 말합니다. 수표에 발행지가 적혀있지 않더라도, 지급지, 지급은행, 발행인, 금액, 문자 등을 보고 국내에서 쓰려고 만든 수표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면 국내수표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대법원 1998. 4. 23. 선고 95다36466 전원합의체 판결)

실제로 국내에서는 발행지가 없는 수표도 많이 유통되고, 은행에서도 문제없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발행지가 없는 국내수표라도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수표면에 발행지가 없더라도, 다른 정보로 국내수표임을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판결에는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수표법에 명시된 대로 발행지가 없으면 무효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발행지가 없어도 유효하다는 것은 법원이 법을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관련 법조항:

  • 수표법 제1조 제5호
  • 수표법 제2조
  • 민법 제1조

관련 판례:

  • 대법원 1998. 4. 23. 선고 95다36466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68. 9. 24. 선고 68다1516 판결(변경)
  • 대법원 1983. 5. 10. 선고 83도340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0. 5. 25. 선고 89다카15540 판결(변경)
  •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8754 판결(변경)

결론적으로, 발행지가 없는 수표라도 국내에서 사용하는 수표라면 유효합니다. 하지만,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수표를 발행할 때는 발행지를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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