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으로 2,000만원짜리 약속어음을 받았는데, 발행지가 없네요?! 발행인 주소도 없고... 😰 발행지는 꼭 써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 어음, 효력이 있는 걸까요?
흔히들 약속어음은 엄격한 형식을 갖춰야 한다고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어음법에도 약속어음에 필요한 내용이 딱 정해져 있어요.
(어음법 제75조) 약속어음에는 다음 7가지 사항이 꼭 들어가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어음 효력이 없다고 하는데... (어음법 제76조) 제가 받은 어음은 발행지가 없잖아요? 그럼 무효인가요? 🤔
다행히, 판례는 이런 경우에 대해 구제책을 마련해두었습니다. 대법원은 발행지가 없는 국내어음은 유효하다고 판결했어요! (대법원 1998. 4. 23. 선고 95다36466 전원합의체 판결)
핵심은 '국내어음'인지 여부입니다. 어음에 적힌 내용, 예를 들어 지급지, 지급장소, 발행인/수취인 정보, 금액의 표시 화폐, 어음 문구, 어음교환소 명칭 등을 봤을 때, 국내에서 쓰려고 만든 어음이 분명하다면 발행지가 없어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국내 어음거래에서는 발행지 없이도 유통되고 은행에서도 문제없이 처리되고 있죠. 👌
물론, 국제어음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국제어음에서는 발행지가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꼭 필요해요. 하지만 국내어음이라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
정리하자면, 받으신 어음이 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해 발행된 것이 명백하다면, 발행지가 없어도 유효한 어음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어음 관련 분쟁은 복잡할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민사판례
약속어음에 발행지 기재가 없어도 어음 내용으로 국내에서 발행·지급되는 어음임이 확인되면 유효한 어음으로 인정된다.
상담사례
국내에서 발행·지급되는 어음은 발행지가 없어도 유효합니다.
상담사례
발행지가 비어있는 백지어음이라도 보충권이 있으면 유효하며, 국내 어음/수표는 발행지가 없어도 유효할 수 있으므로, 글쓴이는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
민사판례
약속어음에 발행일이 없으면 무효이며, 돈을 받을 권리도 생기지 않는다.
민사판례
약속어음에 지급지가 명확하게 적혀있지 않더라도, 지급장소에 지역 이름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지역을 지급지로 볼 수 있다.
상담사례
약속어음의 발행일 미기재는 어음 무효로 이어져 최종 소지인이 발행인에게 지급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약속어음 수취 시 발행일 기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