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를 발행했는데 돈이 없어서 부도가 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시 은행에 "수표를 잃어버렸어요!"라고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안 됩니다! 이런 행위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발행일이 없는 수표에 대해 허위신고를 한 경우에도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7억 원의 빚 때문에 수표를 발행했습니다. 이 수표는 여러 사람을 거쳐 최종적으로 은행에 제시되었는데, 피고인의 계좌에는 돈이 없었습니다. 은행에서 연락을 받은 피고인은 "수표를 발행한 적도, 받은 적도 없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표는 발행일이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점을 이용하여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2004. 2. 11. 선고 2003노8731 판결)
대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는 수표의 유통기능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돈을 갚거나 거래정지 처분을 피하려고 은행에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죠. 대법원은 이 법의 목적을 고려할 때, 수표가 적법하게 제시되었는지, 발행인이 실제로 돈을 갚을 의무가 있는지와는 상관없이 거짓말을 한 시점에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72. 5. 9. 선고 72도570 판결 참조).
즉, 수표에 발행일이 없더라도, 은행에 거짓 신고를 했다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
수표 부도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은행에 허위 신고를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수표의 발행일 유무와 상관없이 처벌받을 수 있으니, 정직하게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참고: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형사판례
돈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수표를 발행하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입니다. 단순히 수표가 지급되지 않은 것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고, 지급되지 않을 것을 알고도 발행했어야 합니다.
형사판례
수표 발행일이 명확하지 않으면 부정수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발행일란이 아닌 다른 곳에 새로운 날짜를 기재한 경우, 기존 발행일이 남아있다면 정정으로 인정되지 않아 부정수표가 아니다.
형사판례
이미 발행된 수표의 날짜를 소지인의 동의 하에 수정하는 것은 새로운 수표 발행으로 보지 않아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이 아니다.
형사판례
이미 발행된 수표의 날짜나 금액을 고치는 것은 새로운 수표를 발행한 것으로 보지 않으며, 부정수표가 되는지 여부는 정정 *전*의 발행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단, 정정이 적법하고 정정된 날짜 기준으로 부도가 났다면 처벌 가능합니다. 타인이 무단으로 정정한 경우에는 원래 발행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형사판례
이미 발행된 수표의 날짜 등을 수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동의를 얻어 고치는 것은 수표를 새로 발행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날짜를 이상하게 적어서 수표를 제시한 경우, 부정수표가 아니라는 판결. 그리고 수표 소지인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데, 이 '소지인'의 범위에 대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