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6.29

민사판례

수협의 대출과 신용보증기금의 책임 범위

오늘은 수협의 대출과 관련하여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책임 범위에 대한 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시설자금 대출 과정에서 수협의 주의의무 위반과 신용보증기금의 면책 여부가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진도군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협')은 고려중공업에 조선소 부지에 건설될 공장 건물 건설 자금 80억 원을 대출했습니다. 이 대출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섰는데, 보증서에는 '공장 건물 준공 후 1순위 추가 담보를 제공받아 신용보증을 해지한다'는 특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려중공업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수협은 신용보증기금에 보증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수협이 대출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보증 책임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신용보증기금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협의 주의의무 위반: 수협은 시설자금 대출 시 공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기성고에 따라 대출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호금융 여신업무방법서 제19조). 하지만 수협은 공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허위 서류를 바탕으로 대출금 전액을 지급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주의의무 위반입니다.

  2. 신용보증기금의 면책: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약관에는 보증 특약을 위반한 경우 보증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수협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추가 담보 확보가 불가능해졌으므로, 신용보증기금은 보증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3. 수협의 법적 지위: 과거 수협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 업무를 할 수 있었지만, 법 개정으로 이러한 권한이 없어지고 신용협동조합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구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5조, 개정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5조, 신용협동조합법 제95조 제1항 제2호) 따라서 한국은행법상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금융기관여신운용세칙은 수협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협은 신용협동조합법 및 이에 근거한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제정한 상호금융 여신업무방법서를 따라야 합니다.

결론

이 판결은 금융기관의 대출 과정에서 주의의무 준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시설자금 대출의 경우, 자금 유용을 막기 위해 공사 진행 상황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의무를 위반하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더라도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참조 조문:

  • 구 수산업협동조합법(2000. 1. 28. 법률 제6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현행 제60조 참조)
  • 구 수산업협동조합법(2004. 12. 31. 법률 제731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현행 제60조 참조)
  • 구 한국은행법(1999. 9. 7. 법률 제60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현행 삭제)
  • 신용협동조합법 제95조 제1항 제2호
  • 신용보증기금법 제29조
  • 상호금융 여신업무방법서 제19조

참고 판례:

  •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다37821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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