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4.12

민사판례

수협 지점장의 지급보증, 조합 책임은? - 사용자 책임과 피해자의 과실

사건의 개요

옹진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협') 부천 심곡남지점장이었던 A씨는 지인 B씨 등과 온천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자금이 부족해지자 원고에게 7억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씨는 원고에게 3개월 후 11억 원(원금 7억 + 이익 4억)을 반환하겠다고 약속하며 수협 명의의 지급보증서를 발급했습니다. 하지만 수협은 이미 정관에서 지급보증 사업을 제외한 상태였고, A씨는 이를 숨기고 지급보증서를 발행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B씨 등은 돈을 갚지 못했고, 원고는 수협을 상대로 A씨의 행위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수협 지점장 A씨의 지급보증 행위가 수협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지, 둘째, 원고가 A씨의 행위가 수협의 업무 범위가 아님을 알지 못한 것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만약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수협은 사용자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원심 판결

원심은 지급보증서에 일반적인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와 다른 이례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3개월 만에 4억 원의 이익을 보장하는 고리대 성격의 거래에 수협이 지급보증을 선다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가 A씨의 행위가 수협 업무 범위가 아님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수협은 사용자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A씨의 행위가 수협 업무 범위 밖임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그것이 '중대한 과실'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 수협 지점 간판에 '수협은행'이라고 표시되어 있어 원고가 A씨에게 지급보증 권한이 있다고 오인할 만한 외관을 수협이 제공했다는 점
  • 지급보증서 양식이 수협의 종전 양식과 유사했고, 일반인이 수협중앙회와 지구별 수협의 관계, 지급보증 사업 제외 등을 알기 어렵다는 점
  • 원심이 중대한 과실의 근거로 삼은 약속어음은 지급보증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판단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점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고의 과실은 인정되지만, 수협의 사용자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의 '중대한 과실'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756조(사용자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39930 판결,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다24044 판결,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다58443 판결 (사용자책임의 면책사유인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에 관한 판례)

이 판례는 사용자 책임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과실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사용자의 외관 제공 책임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일반인의 입장을 고려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에게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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