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3.26

형사판례

보호감호, 아무나 받는 거 아니에요! 상습 폭력이 핵심!

보호감호는 죄를 지은 사람이 사회에 다시 나왔을 때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사회와 격리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보호감호,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폭력 범죄의 경우, 단순히 폭력 전과가 있다고 해서 보호감호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상습적인 폭력'**이 핵심 키워드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판례는 바로 이 부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있었고, 또다시 폭력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되었습니다. 얼핏 보면 보호감호 요건을 충족하는 것 같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상습성'**입니다.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와 그 [별표] 제2호에 따르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죄로 보호감호를 받으려면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단순히 폭력 전과가 있고 다시 폭력을 저질렀다고 해서 바로 보호감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가 '상습 폭력'으로 기소해야 하고, 법원도 이를 인정해야만 보호감호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검사는 피고인을 '상습 폭력범'으로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일반 폭력 혐의만 적용했죠. 비록 피고인에게 상습적인 폭력 성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상습 폭력'으로 기소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함부로 보호감호 처분을 내릴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한 이유입니다.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감도86 판결 참조)

정리하자면, 보호감호, 특히 폭력 범죄에 대한 보호감호는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상습성'이 인정되어야만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참고 법조항:

  •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
  • 사회보호법 [별표] 제2호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참고 판례:

  •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감도86 판결
  • 대법원 1989. 6. 13. 선고 89도582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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