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강간죄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전화로 친밀한 관계를 맺어왔고, 심지어 음담패설까지 주고받는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성관계를 시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를 위한 제청방에서 시작하려 했지만,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안방으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이후 두 차례 성관계가 있었는데, 피해자는 이를 강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피해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형법 제297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전화로 친밀한 관계였고, 음담패설까지 나눈 점, 제청방에서 안방으로 장소를 옮긴 점, 피해자가 시아버지와 통화할 때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점, 성관계 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만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대법원 1988.11.8. 선고 88도1628 판결, 1990.12.11. 선고 90도2224 판결 등 기존 판례를 참조하여, 강간죄에서 폭행·협박의 정도를 판단할 때 피해자의 심리적·육체적 상태,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사건은 강간죄 성립에 필요한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중요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20대 여성을 강간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남성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원심이 폭행·협박의 정도에 대한 심리가 부족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어야 하는데, 원심은 이 부분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형사판례
남녀가 교제 중 성관계를 했는데, 여성이 거부하는데도 남성이 힘으로 제압하여 성관계를 했다면 강간죄일까? 이 판례는 단순히 여성의 의사에 반하는 정도의 힘만 사용했다면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여성의 저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사판례
상대방이 성관계를 거부했음에도 기습적으로 성관계를 하고, 상대방의 저항을 억압하면서 간음을 지속한 경우, 강간죄가 성립한다. 폭행, 협박은 간음 행위 직전이 아니라도, 간음 행위 도중이나 직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
형사판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폭행·협박의 정도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하며,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는 이러한 폭행·협박을 시작한 때로 본다는 판례.
형사판례
피해자의 일관되지 않은 진술과 범행 전후 정황 등을 고려했을 때, 강간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한 사례.
형사판례
유책 배우자가 폭행 또는 협박으로 배우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경우, 강간죄가 성립하는가? (대법원은 '예'라고 판결하며 기존 판례를 변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