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5.28

형사판례

시어머니 제청방에서... 강간죄 성립될까?

오늘은 강간죄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전화로 친밀한 관계를 맺어왔고, 심지어 음담패설까지 주고받는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성관계를 시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를 위한 제청방에서 시작하려 했지만,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안방으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이후 두 차례 성관계가 있었는데, 피해자는 이를 강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피해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형법 제297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전화로 친밀한 관계였고, 음담패설까지 나눈 점, 제청방에서 안방으로 장소를 옮긴 점, 피해자가 시아버지와 통화할 때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점, 성관계 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만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대법원 1988.11.8. 선고 88도1628 판결, 1990.12.11. 선고 90도2224 판결 등 기존 판례를 참조하여, 강간죄에서 폭행·협박의 정도를 판단할 때 피해자의 심리적·육체적 상태,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사건은 강간죄 성립에 필요한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중요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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