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12.23

형사판례

신생아 사망 사건, 의사의 과실은 어디까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안타까운 신생아 사망 사건과 관련된 법원 판결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산부인과 의사의 과실로 신생아가 사망했다는 혐의(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된 사건인데요, 1심과 2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힌 사례입니다. 어떤 점이 쟁점이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산부인과 의사가 분만을 유도하여 신생아를 출산시켰습니다. 출산 직후에는 아기에게 별다른 이상이 없어 보였지만, 몇 시간 후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회식 중이었고, 병원에는 간호조무사만 있었는데요. 결국 아기는 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안타깝게도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쟁점: 의사의 과실 인정 여부

이 사건의 핵심은 신생아 사망의 원인이 의사의 과실인지, 그리고 그 과실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입증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의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분만 직후 신생아의 상태를 충분히 관찰하지 않고 회식에 간 점
  • 간호조무사에게 병원을 맡기고 신생아에게 이상 증세가 나타났을 때 적절한 응급조치를 지시하지 않고, 큰 병원으로 후송만 지시한 점

등을 과실로 보았습니다. 또한, 아기가 양수를 과다 흡입하여 기흉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유리질막증, 뇌출혈 등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1심과 2심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 신생아의 기흉 발생 원인이 분만 과정에서의 양수 과다 흡입이라고 단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점
  • 유리질막증은 의사의 과실과 관계없는 선천적 질환일 가능성도 있다는 점
  • 신생아가 큰 병원으로 늦게 이송된 것에는 다른 병원의 입원 거부라는 외적 요인도 작용했다는 점
  • 신생아의 사망진단서에는 기흉과 유리질막증이 '의증'으로 기재되었을 뿐, 그 원인에 대한 명확한 기록이 없다는 점
  • 의사의 과실과 신생아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적용 법조항: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의료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의료사고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학적 판단과 증거에 기반한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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