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안타까운 신생아 사망 사건과 관련된 법원 판결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산부인과 의사의 과실로 신생아가 사망했다는 혐의(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된 사건인데요, 1심과 2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힌 사례입니다. 어떤 점이 쟁점이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산부인과 의사가 분만을 유도하여 신생아를 출산시켰습니다. 출산 직후에는 아기에게 별다른 이상이 없어 보였지만, 몇 시간 후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회식 중이었고, 병원에는 간호조무사만 있었는데요. 결국 아기는 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안타깝게도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쟁점: 의사의 과실 인정 여부
이 사건의 핵심은 신생아 사망의 원인이 의사의 과실인지, 그리고 그 과실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입증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의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등을 과실로 보았습니다. 또한, 아기가 양수를 과다 흡입하여 기흉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유리질막증, 뇌출혈 등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1심과 2심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등을 근거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적용 법조항: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의료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의료사고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학적 판단과 증거에 기반한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사례입니다.
민사판례
생후 37일 된 신생아가 병원에서 가래 제거 시술(기관흡인) 후 사망한 사건에서, 병원 측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시술 과정에서 호흡 튜브가 빠졌는지(발관), 빠졌다면 의료진의 과실로 빠졌는지, 튜브 빠짐과 신생아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이 명확히 증명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원심은 이러한 증명 없이 병원 측 과실을 인정했기에 파기 환송됨.
민사판례
자연분만 중 흡입분만으로 태어난 아기가 사망한 사건에서, 의사의 흡입분만 과정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제왕절개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기에 흡입분만의 위험성을 설명할 의무도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제왕절개로 태어난 신생아가 이틀 만에 사망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병원 측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뒤집고 병원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모순되는 감정 결과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병원 측 과실을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민사판례
질식분만 중 태아에게 이상 징후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적절한 조치를 늦게 취하여 신생아가 사망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의사의 과실과 신생아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병원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했습니다.
민사판례
경험 부족 의사의 과도한 흡입분만 시도로 태아가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병원 측에 책임을 물었습니다.
형사판례
출산 후 자궁출혈로 쇼크 상태에 빠진 산모에게 의사가 수액과 혈액을 투여했지만 폐부종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의사의 의료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