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재량과 의료과실 판단의 균형
최근 의료 분야에서 의료과실 관련 분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신생아 사망과 같은 안타까운 사례에서는 의료진의 책임 범위를 두고 치열한 법적 공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제왕절개로 태어난 신생아가 2일 만에 사망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병원의 의료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를 통해, 의사의 재량과 의료 과실 판단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산모 원고 2는 피고 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아기를 출산했습니다. 그러나 아기는 출생 직후 대사성 산증 증세를 보였고, 이틀 만에 안타깝게 사망했습니다. 원고들은 병원 의료진이 대사성 산증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및 판단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병원 의료진의 조치가 의료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원심은 감정 결과에 의존하여 병원 측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의사의 진료 방법 선택에는 상당한 재량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사는 환자의 상태, 의료 수준,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따라 적절한 진료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그 선택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과실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750조,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23707 판결 등)
이 사건에서 병원 의료진은 신생아의 주산기 가사 징후에 따라 선천성 기형, 패혈증 등에 대한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조치가 의사의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모든 가능성에 대한 검사를 처음부터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대법원은 원심이 채택한 감정 결과의 신빙성에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동일한 감정인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 모순되는 의견을 제시했고, 진료기록을 제대로 파악했는지도 의심스러웠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감정 결과를 뒷받침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면, 감정인에게 의견 보완을 요구하거나 감정 증인 신문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339조, 제340조, 대법원 1994. 6. 10. 선고 94다10955 판결 등)
결론
이 판례는 의료 과실 판단에 있어서 의사의 재량 범위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과 감정 결과의 신빙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의료 분쟁 해결에 있어서 의료 전문가의 의견은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법원은 그 의견의 타당성을 꼼꼼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의료 사고는 환자와 가족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는 만큼, 의료 과실 판단은 신중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사판례
질식분만 중 태아에게 이상 징후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적절한 조치를 늦게 취하여 신생아가 사망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의사의 과실과 신생아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병원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했습니다.
형사판례
신생아 출산 후 사망 사건에서, 산부인과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여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의사의 과실과 신생아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생후 37일 된 신생아가 병원에서 가래 제거 시술(기관흡인) 후 사망한 사건에서, 병원 측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시술 과정에서 호흡 튜브가 빠졌는지(발관), 빠졌다면 의료진의 과실로 빠졌는지, 튜브 빠짐과 신생아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이 명확히 증명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원심은 이러한 증명 없이 병원 측 과실을 인정했기에 파기 환송됨.
상담사례
제왕절개 후 폐전색증으로 아내가 사망하여 병원의 과실 여부와 책임 소재를 묻고 있으며, 의료 과실 입증의 어려움과 관련 판례를 소개하고, 의무기록 검토 등을 통해 전문가의 법률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민사판례
쌍태아 중 하나가 뱃속에서 사망한 후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아이에게 뇌성마비가 발생한 경우, 의료진의 과실이 뇌성마비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입니다. 의료 과실을 입증할 책임은 환자 측에 있고, 단순히 일부 의료 기록이 누락되었다고 해서 과실이 입증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의사의 설명의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가 필요한 의료행위에 한정되므로, 이 사건처럼 의료진의 행위와 뇌성마비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명의무 위반을 물을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경험 부족 의사의 과도한 흡입분만 시도로 태아가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병원 측에 책임을 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