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의 피폐함으로 시작된 흡입분만, 과도한 시술로 태아 사망
한 산모가 초산 진통으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담당 전공의는 분만 2기가 지연되고 산모가 힘들어하자 흡입분만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시도에도 실패하고 태아의 심박수가 급격히 떨어지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제왕절개 수술로 아이를 출산했지만, 아기는 울음도 없고 호흡도 없었습니다. 인공호흡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심정지를 일으킨 끝에 안타깝게도 사망했습니다.
병원 측의 과실, 어디에 있었을까요?
법원은 담당 의사들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의사의 주의의무, 생명과 직결된 무거운 책임
의사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직업인 만큼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요구됩니다.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살피고, 당시의 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치료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의의무는 의료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그 수준은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이어야 하며, 개별 의사나 병원의 상황을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의사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병원 측에 태아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민법 제750조, 제756조) 전공의들의 과실은 사용자인 병원의 책임으로 이어졌습니다.
관련 판례
이 사건은 의료행위에 있어 의사의 주의의무와 책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의료진의 신중한 판단과 적절한 조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민사판례
자연분만 중 흡입분만으로 태어난 아기가 사망한 사건에서, 의사의 흡입분만 과정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제왕절개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기에 흡입분만의 위험성을 설명할 의무도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아이가 분만 중 뇌손상을 입어 뇌성마비가 된 사건에서, 의사가 산모의 골반이 좁은 것을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무리하게 흡입분만을 시행한 과실을 인정하여 병원의 책임 비율을 높였습니다.
형사판례
신생아 출산 후 사망 사건에서, 산부인과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여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의사의 과실과 신생아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질식분만 중 태아에게 이상 징후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적절한 조치를 늦게 취하여 신생아가 사망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의사의 과실과 신생아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병원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했습니다.
민사판례
제왕절개로 태어난 신생아가 이틀 만에 사망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병원 측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뒤집고 병원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모순되는 감정 결과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병원 측 과실을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민사판례
생후 37일 된 신생아가 병원에서 가래 제거 시술(기관흡인) 후 사망한 사건에서, 병원 측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시술 과정에서 호흡 튜브가 빠졌는지(발관), 빠졌다면 의료진의 과실로 빠졌는지, 튜브 빠짐과 신생아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이 명확히 증명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원심은 이러한 증명 없이 병원 측 과실을 인정했기에 파기 환송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