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2.11

민사판례

의사의 과실로 인한 태아 사망, 병원 책임 인정 사례

산모의 피폐함으로 시작된 흡입분만, 과도한 시술로 태아 사망

한 산모가 초산 진통으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담당 전공의는 분만 2기가 지연되고 산모가 힘들어하자 흡입분만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시도에도 실패하고 태아의 심박수가 급격히 떨어지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제왕절개 수술로 아이를 출산했지만, 아기는 울음도 없고 호흡도 없었습니다. 인공호흡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심정지를 일으킨 끝에 안타깝게도 사망했습니다.

병원 측의 과실, 어디에 있었을까요?

법원은 담당 의사들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경험 부족: 담당 전공의들은 흡입분만 경험이 부족했습니다. 여러 차례 시도에도 분만이 진행되지 않자 아두골반불균형 (산모의 골반에 비해 태아의 머리가 큰 상태)을 의심했어야 했지만, 그러지 못하고 흡입분만을 지속했습니다. 아두골반불균형인 경우 흡입분만은 매우 위험합니다.
  • 과도한 흡입분만 시도: 흡입분만은 일반적으로 5~6회, 최대 15분 정도 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담당 의사들은 이를 초과하여 과도하게 흡입분만을 시도했습니다.
  • 태아 상태 확인 소홀: 흡입분만 중 태아의 심박수가 급격히 떨어지는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즉시 제왕절개 수술을 시행하지 않고 흡입분만을 지속한 점도 문제였습니다.
  • 무리한 힘 사용: 경험 부족으로 흡입분만기를 서투르게 다루고, 태아의 상태를 세심하게 살피지 않은 채 무리한 힘으로 흡입분만을 시도하여 태아의 머리에 손상을 가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의사의 주의의무, 생명과 직결된 무거운 책임

의사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직업인 만큼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요구됩니다.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살피고, 당시의 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치료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의의무는 의료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그 수준은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이어야 하며, 개별 의사나 병원의 상황을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의사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병원 측에 태아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민법 제750조, 제756조) 전공의들의 과실은 사용자인 병원의 책임으로 이어졌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다카1469 판결
  •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59304 판결
  • 대법원 1978. 11. 14. 선고 78도2388 판결
  •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23707 판결
  • 대법원 1996. 6. 25. 선고 94다13046 판결

이 사건은 의료행위에 있어 의사의 주의의무와 책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의료진의 신중한 판단과 적절한 조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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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사망#의료과실#기관흡인#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