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10.22

민사판례

신용보증 사기,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인정!

동생 이름으로 사업하면서 신용보증 받았다면?

오늘 살펴볼 사례는 금융불실거래자가 동생의 신분을 도용하여 신용보증을 받은 사건입니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진짜 동생에게 보증을 해준 것으로 착각하여 보증서를 발급했는데, 나중에 사기 행각이 드러나면서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과연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사건의 전말

금융불실거래자로 찍혀 본인 명의로는 대출이나 보증을 받을 수 없었던 '갑'은 꾀를 내어 동생 '을'의 명의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을의 주민등록증에 자기 사진을 붙이고, 을 명의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까지 갖춰 완벽하게 을 행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을의 이름으로 신용보증을 신청했죠. 기금은 아무것도 모른 채 을을 보증대상기업의 경영주로 알고 신용조사를 진행한 후 보증서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이 사건의 핵심은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착오입니다. 법원은 기금이 갑의 신분을 알았더라면 절대 보증을 서주지 않았을 것이라며, 기금이 갑을 신용 있는 사람으로 착각하여 보증을 해준 것은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민법 제109조 제1항). 즉, 기금의 보증은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취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과 기금의 역할

이 사건에서 중요한 법률적 근거 중 하나는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담보능력이 부족한 기업, 특히 신기술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기술신용보증기금을 설립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1조, 제12조). 기금은 정부와 금융회사의 출연금으로 조성되며 (제13조), 금융불실거래자에게는 보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9조 및 기금 업무방법서). 즉, 기금의 신용보증은 '기업의 신용 유무'를 절대적인 전제조건으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 갑은 이러한 기금의 취지를 악용한 것입니다.

관련 판례

이번 판결은 기존 대법원 판례와 같은 맥락입니다. 과거에도 유사한 사건에서 법원은 신용보증의 신청인이 금융불실거래자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보증기관이 보증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며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86.8.19. 선고 86다카448 판결, 1987.7.21. 선고 85다카2339 판결, 1992.2.25. 선고 91다38419 판결).

이 사건은 금융거래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동시에 신용보증기금과 같은 기관들이 더욱 철저한 신원 확인 절차를 통해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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