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7.26

민사판례

은행의 잘못된 확인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취소는 정당할까?

기술신용보증기금은 담보 능력이 부족한 기업이 자금을 융통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은행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손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은행이 잘못 작성한 거래상황확인서를 믿고 보증을 섰다가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보증을 취소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기업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이 대출에 대해 보증을 섰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은행이 제공한 거래상황확인서에 기업의 대출 연체 정보가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라며 보증을 취소했습니다. 은행은 이에 반발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의 신용은 보증의 필수 조건: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제1조, 제2조, 제12조, 제13조, 제29조)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내부 규정을 종합해보면, 보증 대상 기업의 신용은 보증 결정에 있어 절대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즉, 기업의 신용 상태는 보증 의사를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을 구성합니다.

  2. 잘못된 확인서는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 은행이 잘못 작성한 거래상황확인서 때문에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기업의 신용 상태를 잘못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보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과실은 없음: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은행의 확인서를 그대로 믿은 것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중대한 과실"이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은행이 제공한 공식 문서를 신뢰한 것이므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109조 제1항: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제1조, 제2조, 제12조, 제13조, 제29조
  • 대법원 1989. 1. 17. 선고 87다카1271 판결, 1992. 2. 25. 선고 91다38419 판결, 1993. 10. 22. 선고 93다14912 판결 (착오에 관한 판례)
  •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25830, 25847 판결, 1993. 6. 29. 선고 92다38881 판결, 1995. 12. 12. 선고 94다22453 판결 (중대한 과실에 관한 판례)

결론

이 판례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업무에 있어서 기업의 신용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은행의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은행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은행 모두 정확한 정보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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