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중소기업은행(이하 은행)은 삼진전자엔지니어링(이하 삼진전자)에 시설자금을 대출해주면서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의 보증을 받았습니다. 은행과 신보는 특약을 맺었는데, 은행은 대출금으로 구입한 시설에 대해 즉시 양도담보권을 설정해야 하고,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신보는 보증 책임에서 면제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삼진전자는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으로 새 기계를 구입하는 것처럼 꾸며 은행과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기계는 이미 다른 회사(한일리스)로부터 리스받은 것이었습니다. 결국 은행은 담보로 잡은 기계에 대한 적법한 양도담보권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신보는 특약을 근거로 보증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은행의 주의 의무
은행은 대출 전에 삼진전자가 제출한 계약서, 견적서, 재무제표 등 관련 서류를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또한 직원이 직접 삼진전자의 공장을 방문하여 기계 설치 여부를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기계에는 리스 표시가 없었기 때문에 은행은 삼진전자의 말을 믿고 대출을 실행했습니다. 한국감정원에 감정평가까지 의뢰한 후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은행이 삼진전자의 기만행위에 속은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은행은 대출 전 서류 심사, 현장 확인, 감정평가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보았습니다. 삼진전자가 리스받은 기계를 새 기계인 것처럼 속인 것을 은행이 미리 알아내기는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보는 보증 책임을 면할 수 없고, 은행에 대출 원리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민법 제428조 (채권자대위권)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민법 제485조 (변제의 충당)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수개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변제의 충당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고, 당사자의 의사가 표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정충당의 순서에 의한다.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49942 판결
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다8150 판결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다18734 판결
이 판례는 금융기관이 대출 과정에서 어느 정도까지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비록 담보 설정에 문제가 발생했더라도, 금융기관이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보증기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민사판례
은행이 기계 설치 자금 대출에 대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으면서 약정된 담보 설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기계가 처분된 경우, 보증기관의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판례입니다. 은행의 잘못으로 담보를 확보하지 못했더라도, 보증기관은 담보로 확보할 수 있었을 가치만큼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민사판례
은행이 신용보증기금과 보증계약을 맺을 때 담보 설정을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신용보증기금이 보증 책임에서 벗어난 사례입니다.
민사판례
은행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대출을 실행할 때, 담보 설정 등 약정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보증기금은 보증책임을 면할 수 있다. 은행은 단순히 형식적인 담보 설정에 그치지 않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민사판례
은행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대출해주면서 약속한 담보를 제때 확보하지 않아 신용보증기금이 손해를 볼 위험에 처했을 경우, 신용보증기금은 보증책임을 면할 수 있다.
민사판례
은행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대출을 실행하면서 담보를 제대로 설정하지 않아 신용보증기금이 보증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입니다. 은행은 단순히 형식적인 담보 설정에 그치지 않고, 신용보증기금이 나중에 대출금을 대신 갚게 되더라도 손해를 보지 않도록 적법하고 충분한 담보를 확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사판례
신용보증기금이 대출 보증을 하면서 금융기관이 대출금으로 만들어진 시설을 담보로 잡지 않으면 보증책임을 면제해주는 특약을 맺었을 때, 금융기관이 담보를 잡지 못한 데에 **금융기관의 잘못이 없다면** 신용보증기금은 보증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