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하시다 보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신용보증서에 적힌 대출 종류와 실제로 받은 대출 종류가 다르면 보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나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사례를 통해 알아볼까요?
A은행은 B회사에 대출을 해주면서, B회사가 대출을 제대로 갚을 수 있도록 C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C신용보증기금은 신용보증서에 적힌 대출 종류와 A은행이 B회사에 해준 대출 종류가 다르다는 이유로, 자기들은 보증 책임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C신용보증기금의 주장이 맞는 걸까요?
🧐 대출 종류가 다른 경우, 보증 책임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신용보증서에 적힌 대출 종류와 실제 대출 종류가 다르더라도 무조건 보증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대출 종류'가 왜 신용보증서에 적혔는가 입니다.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 우선신용보증 대상 확인용:
신용보증서에 '대출 종류'를 적는 목적이 특정 종류의 대출에 우선적으로 보증을 해주기 위해서였다면, 실제 대출 종류가 다를 경우 보증기금은 보증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신용보증기금이 특정 대출에만 보증을 서주기로 했는데, 다른 종류의 대출을 받았다면 보증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B회사가 다른 종류의 대출을 받았더라도, C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동일한 조건으로 보증을 받을 수 있었다면, C신용보증기금은 보증 책임을 져야 합니다. 즉, 다른 대출을 받았더라도 보증을 받는 데 문제가 없었을 상황이라면, 보증기금은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 보증채무 동일성 확인용:
신용보증서에 '대출 종류'를 적는 목적이 단순히 어떤 대출에 대한 보증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면, 실제 대출 종류가 달라도 보증 내용이 동일하다면 보증기금은 보증 책임을 져야 합니다. 즉, 대출 종류가 형식적으로만 다를 뿐, 실질적으로 같은 대출에 대한 보증이라면 보증기금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 판례)
✔️ 결론:
신용보증서의 '대출 종류'와 실제 대출 종류가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보증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대출 종류'가 신용보증서에 왜 기재되었는지, 실질적으로 어떤 대출에 대한 보증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한 신용보증서에 적힌 대출 종류와 실제 대출 종류가 다르더라도, 보증의 목적과 내용이 동일하다면 신용보증기금은 보증 책임을 져야 한다.
생활법률
빚 보증은 타인의 빚을 대신 갚아주겠다는 법적 약속이며, 종류(단순, 연대, 공동, 근, 신원보증)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다르므로, 보증의 종류와 금액, 채무자의 상황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자신의 경제적 안전을 지킬 수 있다.
민사판례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기업구매자금대출에 대해, 은행이 정상적인 절차를 따르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비록 사후에 거래가 정상적이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신용보증기금은 보증책임을 져야 한다.
민사판례
신용보증기금은 대출 과정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지만, 대출받는 사람이 실제 본인인지 확인할 책임은 은행에 있다.
민사판례
한 회사가 여러 건의 대출을 받고 각각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았는데, 그중 일부 대출에 대한 신용보증사고 통지를 기한 내에 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대출에 대해서는 제때 통지했다면 신용보증기금은 제때 통지한 대출에 대한 보증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민사판례
은행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대출을 해주면서, 담보를 확보하면 보증을 해지하기로 약속했는데, 담보를 설정하고도 보증 해지를 안 했다면 신용보증기금은 어떤 책임을 질까요? 담보 가치만큼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