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02.27

민사판례

대출과목이 다른 경우, 신용보증기금은 보증책임을 면할 수 있을까?

신용보증기금은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의 대출을 보증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보증서에 적힌 대출과목과 실제 대출과목이 다르다면 어떻게 될까요? 신용보증기금은 보증책임을 면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하나은행은 한도기공 주식회사에 대출을 해주면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용보증서에 기재된 대출과목은 '일반자금대출'이었지만, 실제 대출은 '보증대출'로 실행되었습니다. 한도기공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하나은행은 신용보증기금에 보증금을 청구했고, 신용보증기금은 대출과목 불일치를 이유로 보증책임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신용보증기금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신용보증기금은 보증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서 해석의 원칙: 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구 그대로 해석해야 합니다. 만약 해석에 이견이 있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민법 제105조)

  2. 대출과목 기재의 목적: 신용보증서에 대출과목을 기재하는 목적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신용보증기금이 우선적으로 보증해야 할 대상을 명시하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보증채무의 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3.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에서 대출과목은 우선신용보증 대상을 명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보증채무의 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재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대출이 '보증대출'로 실행되었더라도 보증채무의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신용보증기금은 보증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일반자금대출'과 '보증대출'의 차이는 대출 재원의 차이일 뿐, 실질적인 차이가 크지 않았습니다. 대출과목 불일치로 인해 신용보증기금의 책임이 현저히 증가했다고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신용보증서의 대출과목과 실제 대출과목이 다르더라도 보증채무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신용보증기금의 책임이 현저히 증가하지 않았다면, 신용보증기금은 보증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참조조문:

  • 민법 제105조 (계약의 해석), 제428조 (보증계약)
  • 신용보증기금법 제1조 (목적)

참조판례:

  •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5060 판결
  •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5744 판결
  •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4517, 4524 판결
  • 대법원 1991. 1. 15. 선고 88다카20576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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