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10.25

민사판례

신용보증서 특약과 착오에 의한 취소

신용보증서, 특약이 중요해요!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신용이 부족하면 신용보증기관에서 발급하는 신용보증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신용보증서는 만약 돈을 빌린 사람이 갚지 못하면 신용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신용보증서에도 함정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판례는 신용보증서에 있는 특약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돈을 빌린 회사인 애니텍은 이미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고 있었는데,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 신용보증서에는 "기존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특약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애니텍이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대출을 받고 결국 돈을 갚지 못하게 되자, 은행은 신용보증재단에 돈을 대신 갚아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신용보증재단은 특약을 이행하지 않았으니 보증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신용보증재단이 돈을 갚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은 특약이 단순한 면책 사유가 아니라 신용보증 효력 발생의 조건이라는 점입니다. 신용보증약관에 면책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신용보증서 자체의 효력 발생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아예 보증 관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105조 관련)

이 사건에서는 특약에 "언제까지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는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기존 대출금 상환이라는 조건 자체는 유효하지만, 기한이 없었기 때문에 애니텍이 나중에라도 기존 대출금을 갚으면 신용보증 효력이 발생한다고 본 것입니다. 실제로 애니텍은 나중에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했습니다.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려면?

이 사건에서 신용보증재단은 자신들이 착오에 빠져 신용보증서를 발급했다고 주장하며 취소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려면, 단순히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착오가 계약 체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 즉 착오가 없었더라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민법 제109조,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7418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신용보증재단은 이러한 점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착오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거나 제공할 때는 특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약이 단순한 면책 사유가 아니라 계약 성립의 조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려면 착오가 계약 체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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