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10.23

민사판례

신용보증약관,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기업이 대출을 갚지 못하면 신용보증기금이 대신 갚아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신용보증에도 약관이 있고, 그 약관 해석에 따라 보증기금이 얼마나 책임을 질지가 결정됩니다. 오늘은 신용보증약관 해석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 기업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았습니다. 이 기업은 다른 곳에서도 돈을 빌리고 어음을 발행하는 등 여러 금융거래를 했습니다. 결국 기업은 부도가 났고, 은행은 신용보증기금에 보증 약정에 따라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신용보증기금은 약관에 따라 자신들의 책임이 제한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로 약관 제8조 제2항의 "채무자가 제3자를 위하여 부담한 보증채무 및 어음상의 채무 등"이라는 부분이 문제였습니다.

쟁점

신용보증약관 제8조는 신용보증사고 발생 후 회수된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보증부대출 이외의 채권'은 보증부 대출금보다 먼저 변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증부대출 이외의 채권'에서 "채무자가 제3자를 위하여 부담한 보증채무 및 어음상의 채무 등"은 제외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은행은 기업이 발행한 어음도 '보증부대출 이외의 채권'에 포함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어음 대금을 먼저 회수해서 보증 대출금을 갚는 데 써야 한다는 것이죠. 반면 신용보증기금은 "채무자가 제3자를 위하여 부담한 어음상의 채무"만 제외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업이 직접 발행한 어음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약관은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약관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고객(여기서는 은행)에게 유리하고, 약관 작성자(신용보증기금)에게 불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대법원은 "채무자가 제3자를 위하여 부담한 보증채무 및 어음상의 채무 등"이라는 문구가 모호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문구는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1) 제3자를 위한 보증채무, 그리고 모든 어음상의 채무. 2) 제3자를 위한 보증채무, 그리고 제3자를 위한 어음상의 채무. 대법원은 고객에게 유리한 첫 번째 해석을 채택했습니다. 즉, 기업이 직접 발행한 어음이라도 '보증부대출 이외의 채권'에 포함되므로, 어음 대금을 먼저 회수하여 보증 대출금을 갚는 데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약관 해석의 원칙: 약관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 이 사건의 적용: "채무자가 제3자를 위하여 부담한 보증채무 및 어음상의 채무 등"이라는 모호한 문구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 기업이 직접 발행한 어음도 '보증부대출 이외의 채권'에 포함된다고 판단되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96. 6. 25. 선고 96다12009 판결

이 판례는 신용보증약관뿐 아니라 모든 보통거래약관 해석에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약관 내용이 불분명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관련 법률과 판례를 찾아보세요!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신용보증기금의 상업어음할인대출 보증책임, 어디까지?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어음할인대출이, 사후에 상업어음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더라도, 은행이 상업어음 여부 확인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 (기존 판례 변경)

#신용보증기금#상업어음할인#보증책임#융통어음

민사판례

사라진 어음, 누가 책임져야 할까? - 신용보증기금 vs. 은행

정상적인 거래로 발행된 어음을 은행이 할인해 준 경우, 그 어음에 사고신고가 되어 있더라도 신용보증기금은 보증책임을 면할 수 없다. 또한, 은행이 사고신고 사실을 알고도 공시최고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채권보전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볼 수 없다.

#어음할인#신용보증기금#보증책임#사고신고

민사판례

어음보증, 원인채무까지 보증하는 걸까? 신용보증기금 보증의 의미

단순히 어음에 보증을 섰다고 해서 어음의 원인이 된 물품대금 채무까지 자동으로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용보증기금이 어음보증을 할 때 원인 채무를 명시했다 하더라도, 이는 어음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지 물품대금 채무까지 보증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어음보증#신용보증기금#보증책임#물품대금채무

민사판례

은행과 신용보증기금, 약속이 먼저? 약관이 먼저?

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계약을 맺은 후, 보증받은 대출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약관과 다르게 따로 약속(우선순위약정)을 했다면, 약관보다 그 약속이 우선한다.

#약관#개별약정#우선순위#신용보증

민사판례

어음 할인 보증, 어디까지 책임져야 할까?

은행과 어음 할인 약정을 맺을 때 보증인의 책임 범위는 약정 내용에 따라 정해지며, 단순히 은행 내부 규정을 어겼다고 보증인의 책임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어음할인#보증책임#융통어음#약정

민사판례

어음 할인 보증, 어디까지 책임져야 할까?

친구의 부탁으로 회사 대출 보증을 선 사람이, 해당 회사가 실질적으로 1인 회사이고 위장거래를 통해 어음 할인을 받았다는 이유로 보증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판결. 보증서는 그 내용대로 해석해야 하고, 보증 범위를 제한하는 특별한 약정이 없었다면 보증인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1인 회사#어음 할인#보증책임#보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