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5.10.13

민사판례

어음보증, 원인채무까지 보증하는 걸까? 신용보증기금 보증의 의미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음보증과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어음보증이 어음상의 채무 외에 원인관계상의 채무까지 보증하는지, 그리고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음보증의 범위

어음보증은 기본적으로 어음상의 채무만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즉, 어음에 기재된 금액을 지급할 의무를 보증하는 것이지, 그 어음이 발행된 원인이 된 채무까지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물품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발행된 어음에 보증을 섰다고 해서 물품 대금 채무 자체를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어음 금액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 금액을 대신 갚겠다는 의미입니다. (민법 제428조, 어음법 제30조, 제77조 제3항 참조)

물론, 예외적으로 채권자에게 "어음 원인이 된 채무까지 보증하겠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원인 채무에 대한 보증 책임도 지게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어음보증에서는 그러한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신용보증기금이 기업의 어음을 보증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용보증기금이 어음의 보전에 거래상의 채무를 적시하는 문구를 기재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지 어음의 담보 대상 거래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일 뿐, 원인 채무에 대한 직접적인 보증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즉, 신용보증기금은 어음상의 채무를 보증하는 것이지, 물품대금 채무와 같은 원인 채무를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한도

신용보증기금이 일정한 보증기간을 정하여 기업과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종전 계약과 새로운 계약에 따른 보증 채무의 합계액에 대해 어음금액 한도로 보증책임을 부담한다는 약정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새로운 신용보증계약 이전에 종전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보증 채무가 남아있는 경우, 새로운 계약의 보증 한도액에서 종전 계약에 따른 잔존 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한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다46455 판결, 1997. 4. 11. 선고 96다54607 판결 참조)

즉, 이전 계약의 보증 채무가 남아있는 경우, 새로운 계약의 보증 한도는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이는 신용보증기금이 과도한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다37005 판결,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2051 판결

이처럼 어음보증과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은 그 범위와 의미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어음 거래에 참여하거나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이용할 때는 이러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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