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 돈을 떼일 위험을 줄이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을 서달라고 하곤 합니다. 이때 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미리 정해진 약관에 따라 계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만약 약관과 다른 별도의 약속을 했다면, 어떤 약속이 우선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은행이 기업에 여러 차례 대출을 해주면서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을 요청했습니다. 기업이 부도나자 은행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금 일부를 변제받았고, 담보로 잡았던 근저당권의 일부도 신용보증기금에 넘겼습니다. 이때 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넘겨준 근저당권에서 은행이 먼저 돈을 회수한다"는 별도의 약속(우선순위약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용보증기금의 약관에는 회수금을 특정 순서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이 약관을 근거로 은행과의 '우선순위약정'을 지키지 않았고, 은행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은행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약관은 법처럼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 당사자들이 합의해서 계약 내용에 포함시킨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약관과 다른 약속을 했다면, 그 약속이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우선순위약정'을 맺었으므로, 약관에 회수금 사용 순서가 다르게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그 약정이 우선적으로 효력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약관보다 당사자 간의 명시적인 합의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 판례는 계약에서 약관과 별도 약정의 효력에 대해 명확히 보여줍니다. 약관이 존재하더라도 당사자 간의 명확한 합의가 있다면, 그 합의가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은행 대출 이자는 계약서가 약관보다 우선 적용되지만, 예측 불가능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은행이 이자를 조정할 수 있다.
민사판례
신용보증약관에서 "채무자가 제3자를 위하여 부담한 보증채무 및 어음상의 채무 등"이라는 문구가 불명확하게 쓰인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즉, '어음상의 채무'는 '채무자가 제3자를 위해 부담한 어음상의 채무'로 한정해서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은행이 보증기관(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대출을 해준 후,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해 담보를 처분했을 때, 돈을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보증이 있는 대출의 경우, 담보 처분으로 얻은 돈을 나눌 때는 일반적인 우선변제 규칙보다 보증계약(신용보증약관)이 우선 적용됩니다.
민사판례
은행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대출을 실행하면서 담보를 제대로 설정하지 않아 신용보증기금이 보증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입니다. 은행은 단순히 형식적인 담보 설정에 그치지 않고, 신용보증기금이 나중에 대출금을 대신 갚게 되더라도 손해를 보지 않도록 적법하고 충분한 담보를 확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사판례
은행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대출해주면서 약속한 담보를 제때 확보하지 않아 신용보증기금이 손해를 볼 위험에 처했을 경우, 신용보증기금은 보증책임을 면할 수 있다.
민사판례
빚의 일부를 대신 갚아준 사람(대위변제자)은 채권자의 권리 일부를 가져오지만, 채권자와 대위변제자 사이의 특별한 약속(우선회수특약)까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