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06.28

민사판례

신용장 거래 시 '원본' 서류와 조건 심사, 어디까지 봐야 할까?

수출입 거래에서 **신용장(L/C)**은 대금 결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신용장 거래는 엄격한 서류 심사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조건 불일치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신용장 거래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원본 서류'와 '조건 심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원본' 서류, 꼭 'Original' 표시가 있어야 할까?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 중 '원본'이라고 명시된 경우, 종종 해당 서류에 'Original'이라는 표시가 없어 분쟁이 발생합니다. 과연 'Original' 표시가 없으면 무조건 '원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걸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서류 작성자의 의도가 중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서류 작성자가 해당 서류를 원본으로 작성하려는 의도가 서류 문면에 명확히 드러나 있다면, 굳이 'Original' 표시가 없더라도 원본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서류 작성자가 수기로 서명했거나, 회사 레터헤드가 포함된 용지에 작성되었고 작성자의 서명과 직인이 있다면, 이는 작성자가 원본으로 작성하려는 의도가 명확히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Original'이라는 표시가 없더라도 원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17조) (관련 판례: 국제상업회의소 은행기술실무위원회의 '1999. 7. 12. 자 신용장통일규칙 제20조 b항의 원본의 의미에 대한 결정')

2. 조건 심사, 어디까지 엄격해야 할까?

신용장 거래에서는 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엄격하게 일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구 하나도 틀리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대법원은 **'상당한 주의(reasonable care)'**를 기준으로 조건 심사를 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사소한 오류나 차이가 있더라도, 은행이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차이가 경미하고 신용장 조건을 해치지 않는다면, 서류는 조건과 일치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신용장에서 회사의 스탬프를 요구했지만, 서류에 회사 레터헤드와 담당자의 서명 및 날인이 있고, 담당자가 회사를 대표하여 서명했음이 명시되어 있다면, 스탬프가 없더라도 신용장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14조) (관련 판례: 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다카696 판결, 1985. 5. 28. 선고 84다카697 판결, 1992. 2. 25. 선고 91다30026 판결)

신용장 거래는 복잡하고 엄격한 규칙을 따르지만, 위에서 살펴본 '원본' 서류와 '조건 심사'에 대한 판례를 이해하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원활한 거래를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원본'과 '조건 일치'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숙지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신용장 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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