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10.29

민사판례

신용장 거래, 이것만 알면 된다! 복잡한 함정 피하기

국제 무역에서 신용장(L/C)은 대금 결제의 안전장치 역할을 하지만, 엄격한 조건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신용장 거래 시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유가 변동과 신용장 금액

유류처럼 가격 변동이 큰 상품을 거래할 때, 신용장 개설 시점에 정확한 가격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신용장에 '가격조항'을 추가하여, 특정 시점의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단위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신용장에 "가격조항에 따른 금액 증감은 자동 적용"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실제 거래 금액이 신용장에 처음 기재된 금액의 ±10%를 넘어도 신용장 조건 위반이 아닙니다. 핵심은 '자동 증감' 조항 유무! (관련 조문: 신용장통일규칙 제37조 b항, 민법 제105조)

2. 서류 심사, 너무 빡빡하게 하지 마세요!

신용장 관련 서류 심사는 엄격하지만, 모든 글자가 완벽히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소한 오류라도 의미에 차이가 없고 신용장 조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상업송장 외 서류는 일반적인 용어로 표시해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장과 송장에 "경유 원산지 대만"이라고 적혀있더라도, 반출지시서에 "Korean gasoil 0.043% Sulphur"라고 표시되어 있어도 괜찮습니다. 업계에서 통용되는 표현이라면 문제없다는 뜻입니다. (관련 조문: 신용장통일규칙 제13조 a항, 제37조 c항, 민법 제105조, 관련 판례: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4158 판결 등)

3. 수익자가 발행한 서류, 수정해도 괜찮을까?

수익자가 직접 작성한 서류(환어음 제외)는 공증 없이 수정해도 유효합니다. 예를 들어, 수익자가 작성한 반출지시서 사본의 상품 명세를 수정했더라도, 따로 확인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관련 조문: 신용장통일규칙 제15조, 국제표준은행관행 제10조)

4. 하자 통보는 7영업일 이내에!

신용장 개설 은행은 서류에 문제가 있다면 접수 다음 날부터 7영업일 안에 모든 하자를 구체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새로운 하자를 들어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관련 조문: 신용장통일규칙 제14조 d항 i호, ii호, 관련 판례: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0다60296 판결 등)

5. 서류 뒤바뀌었을 때, 은행의 주의 의무

여러 건의 신용장 서류를 심사하다가 서류가 뒤바뀐 것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다면, 단순히 서류 불일치를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은행은 신용장 조건과 서류가 일치하는지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관련 조문: 신용장통일규칙 제13조 a항, 민법 제2조)

신용장 거래는 규칙이 복잡하고 엄격해서 자칫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위 내용을 잘 숙지하여 안전하고 성공적인 무역 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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