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 거래는 국제무역에서 흔히 사용되는 결제 방식입니다. 수입자가 물건 대금을 바로 지급하는 대신, 은행이 수입자를 대신해 수출자에게 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제도죠. 이때 은행은 정해진 서류만 확인하면 된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서류에 명백한 하자나 위조 정황이 있다면, 은행도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바로 이러한 은행의 책임을 다룬 판결입니다. 한 은행(원고)이 수입업체(피고)의 요청으로 신용장을 개설했습니다. 수출업체는 중국 업체였고, 북한산 시멘트를 수입하기로 했죠. 그런데 수출업체가 선적 서류를 위조해서 은행에 제출했고, 은행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나중에 위조 사실이 드러나자 은행은 수입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은행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신용장통일규칙(UCP)에 따라 은행은 선적서류가 표면적으로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지만 확인하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UCP 제17조) 그러나 동시에 서류에 명백한 하자가 있거나 위조된 것임을 알았거나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은행은 다음과 같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은행이 선적서류 심사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은행은 매입은행의 심사의무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스스로 선적서류를 꼼꼼히 살폈어야 할 책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은행과 결제은행 사이의 내부적인 결제 수권 관계 역시 은행의 책임을 면하게 해주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례는 신용장 거래에서 은행의 선적서류 심사의무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은행은 단순히 서류만 형식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위조나 사기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살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사례입니다.
참조조문: 신용장통일규칙(UCP)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21조, 제2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7.4.26. 선고 76다956 판결, 1980.1.15. 선고 78다1015 판결
민사판례
수출입 거래에서 쓰이는 신용장과 관련 서류가 위조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대금을 지급한 은행은 신용장의 독립성 원칙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민사판례
신용장 거래에서 수출업자가 사기를 쳐서 신용장 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여러 은행에서 받아간 경우, 나중에 환어음을 매입한 은행(후행 매입은행)도 대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 단, 은행들은 신용장과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민사판례
신용장 거래에서 개설은행은 정해진 기간 내에 서류 거절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하며, 그 기간 이후에는 새로운 사유로 거절할 수 없다. 또한, 매입은행이 서류 위조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단순히 서류 제시가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대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
민사판례
수입업자가 정상적인 절차(선하증권 제시) 없이 물건을 가져갔어도, 은행이 이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은행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신용장 조건이 불명확할 경우, 은행이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는 것과, 운송인이 발행한 선하증권이 신용장 조건에 완벽히 부합하지 않더라도 운송계약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면 운송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특히 선하증권의 형식적 요건과 관련하여 송하인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신용장 거래에서 선하증권에 기재되는 선박 정보, 환적 정보 등의 요건과 하자 있는 서류 제시 시 은행의 통지 의무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수취선하증권의 경우 본선적재 표기가 필수적이며, "예정된 선박(intended vessel)" 표기가 있을 때는 실제 선적 선박명도 기재되어야 함을 명시합니다. 또한, 은행은 서류의 하자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때 모든 하자 사유를 명확히 통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