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10.31

민사판례

신용장 조건, 애매하게 쓰면 곤란해요! - 선하증권 서명을 둘러싼 분쟁 이야기

국제무역에서 **신용장(L/C)**은 대금 결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신용장 조건이 명확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선하증권 서명을 둘러싼 사례를 통해 신용장 조건의 중요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애매한 신용장 조건과 대금 지급 거절

수출업체 A는 B은행이 개설한 신용장을 통해 물품을 수출했습니다. 신용장에는 "운송인이 서명한 선하증권"이라는 조건이 있었는데, 운송회사 C의 대리인 D가 선하증권에 서명했습니다. 그런데 B은행은 "운송인 본인이 서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용장 대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A는 억울했습니다. 신용장에 '본인'이라는 단어가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판단: 애매한 조건은 수출업체에게 유리하게 해석

법원은 A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신용장 조건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지만, 은행이 국제규칙(UCP 600, ISBP)과 다른 조건을 사용할 때는 명확하게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B은행이 '운송인 본인 서명'을 원했다면 그렇게 명시했어야지, 단순히 '운송인 서명'이라고만 쓴 것은 스스로 불분명하게 작성한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대법원 2013.05.09. 선고 2010다98039 판결)

선하증권 서명, 누구 책임일까?

이 사건에서는 운송인 C의 대리인 D가 선하증권에 서명했는데, 과연 누가 신용장 조건에 맞춰 서명해야 할 책임이 있을까요? 법원은 수출업체 A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신용장 조건을 확인하고 운송인에게 알려주는 것은 수출업체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신용장 조건은 엄격하게 해석됩니다. (UCP 600 제14조)
  • 은행이 국제규칙과 다른 조건을 쓸 때는 명확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 선하증권 서명이 신용장 조건에 맞는지는 수출업체가 확인해야 합니다.
  • 운송인의 대리인이 서명한 선하증권이라도, 운송인이 누구인지 명확히 알 수 없다면 신용장 조건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UCP 600 제20조 a항 i호, ISBP 94조)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상법 제852조, 제853조 제1항 제11호
  •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14조, 제20조 a항 i호
  • 국제표준은행관행(ISBP) 제94조
  •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1다49302 판결
  •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57691 판결

이처럼 신용장 거래에서는 조건의 명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출입 당사자 모두 신용장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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