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똑똑한 신용카드 생활을 위한 완벽 가이드를 들고 왔습니다. 신용카드, 편리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늪에 빠질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오늘은 신용카드 사용 시 꼭 알아야 할 필수 정보들을 꼼꼼하게 정리해봤습니다.
1. 신용카드 사용의 기본
가게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는 카드를 제시하고, 카드 뒷면에 있는 서명과 똑같이 매출표에 서명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8조제1항). 온라인 쇼핑처럼 얼굴을 마주 보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에는 따로 본인 확인 절차가 있거나, 카드사와 가맹점이 피해를 책임지는 경우에는 서명을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신용카드를 현금처럼 쓰면 안 된다는 점!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8조제2항) 카드사는 여러분의 신용이나 법, 감독기관의 지시에 따라 특정 가맹점에서 카드 사용이나 한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8조제3항).
2. 해외에서 카드 사용하기
해외여행 갈 때 신용카드, 필수품이죠? 해외에서 카드를 쓰거나 해외 결제를 할 때는 외국환거래규정(기획재정부 고시 제2024-27호)을 꼭 지켜야 합니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9조제1항). 해외에서 카드 사용 관련 문제가 생기면 해외 카드사의 규정을 따르게 되는데, 이때는 카드사가 도와줄 거예요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9조제2항). 그리고 절대 잊지 마세요! 신용카드는 나만 쓸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넘기거나 담보로 쓰면 안 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5조, 제70조제4항제3호)
3. 카드 사용 시 주의사항!
4. 이용 한도, 꼼꼼하게 확인!
카드 이용 한도는 처음 카드를 만들 때 신청한 금액과 카드사의 심사 기준을 보고 정해집니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10조제1항). 카드사는 매년 최소 한 번 이상 여러분의 결제 능력과 신용 등을 평가해서 한도를 조정할 수 있어요. 한도를 올릴 때는 (본인이 요청한 경우 제외) 동의를 받아야 하고, 한도를 줄일 때는 최소 14일 전에 미리 알려줘야 합니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10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10조제4항) 이용 한도는 카드 명세서를 통해 알려주고, 인터넷 홈페이지나 ARS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10조제5항). 카드사는 회원의 월 평균 결제 능력과 신용도, 이용 실적 등을 고려해서 적절한 한도를 정하고, 매년 한 번 이상 한도의 적절성을 점검해야 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제5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5제3항). 선불카드는 기본 50만 원, 기명식은 500만 원까지 충전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아동 급식 지원용 무기명식 선불카드)는 예외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제3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
5. 연회비, 현금 서비스, 카드론
6. 포인트, 알뜰하게 활용!
카드를 쓰면 포인트가 쌓이는데, 이 포인트는 현금처럼 쓸 수 있어요!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15조) 포인트 적립, 사용, 소멸 기준은 카드사마다 다르니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드를 해지해도 남은 포인트는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하면 포인트도 사라집니다. 포인트 유효기간, 적립 방법, 사용처 등을 미리 알아두면 더욱 알뜰하게 카드를 사용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신용카드 제대로 알고 쓰는 법, 확실히 아시겠죠? 똑똑한 신용카드 생활로 풍요로운 소비 생활을 즐기세요!
생활법률
신용카드 대금은 결제일, 방법(자동이체, 즉시결제, 송금납부), 해외결제 환율, 수수료, 대금 지급 거절 방법, 선결제, 리볼빙(주의), 연체 시 지연배상금, 자동이체 출금, 할부결제, 이의신청 절차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현명하게 이용해야 한다.
생활법률
신용카드 발급, 납부, 소득공제 등 사용 전반에 걸친 법률 및 규정(여신전문금융업법, 국세/지방세징수법, 도로교통법, 할부거래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안내를 통해 알뜰하고 안전한 신용카드 사용을 위한 가이드를 제공한다.
생활법률
신용/직불카드 발급은 본인 신청 필수이며, 갱신/대체발급은 미사용카드는 간편 동의, 사용카드는 묵시적 동의(이의제기 가능)로 진행되고, 발급 시 본인확인, 신용한도(신용카드), 연령, 신용평점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카드사는 약관 및 거래조건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생활법률
신용카드 약관은 중요 계약 내용으로, 발급 전 꼼꼼히 확인하여 불공정 조항 여부를 따져보고 본인의 권리를 지켜야 한다.
생활법률
사용하지 않는 신용카드는 다양한 사유로 정지될 수 있으며, 본인이 직접 정지/해지 신청할 수 있고, 1년 이상 미사용 시 휴면카드로 분류되어 정지 또는 해지되며, 해지 시 연회비는 일할 계산되어 반환되지만, 미성년자 해지 시 기존 거래는 유효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생활법률
신용카드 분실/도난 시 즉시 카드사에 신고하여 부정사용을 막고 보상을 받아야 하며, 회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 신고 전 60일까지 보상 가능하지만, 고의/과실, 허위신고 등의 경우 보상받지 못할 수 있고, 분실/도난 카드 사용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