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신용카드, 편리하게 쓰지만 정지나 해지에 관련된 내용은 복잡하게 느껴지시나요? 막상 필요할 때 당황하지 않도록 정지 및 해지 사유, 방법, 유의사항, 연회비 반환 등 핵심 정보를 쉽게 정리해봤습니다.
1. 신용카드 정지, 이럴 때 정지될 수 있어요!
카드사는 여러 가지 사유로 카드 이용을 정지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사전에 문자, 전화, 이메일 등으로 알려줍니다. (카드사의 과실 없이 연락이 안 될 경우에는 당일 통지될 수 있습니다.)
2. 내가 원할 때 정지 & 해지하기
필요에 따라 카드 사용을 일시 정지하거나 아예 해지할 수 있습니다. 서면, 전화, 홈페이지 등 편한 방법으로 카드사에 요청하면 됩니다. (약관 제7조 3항)
3. 잠자는 카드, 휴면카드 해지
최종 이용일 또는 발급일로부터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카드는 '휴면카드'가 됩니다. 휴면카드가 되면 카드사는 1개월 이내에 해지 또는 유지 의사를 확인해야 하며, 유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카드 이용이 정지되고 갱신/재발급이 제한됩니다. (약관 제7조의4 1항, 3항)
4. 신용카드 해지 시 유의사항
5. 연회비 반환, 제대로 알아보기
카드 해지 시 카드사는 연회비를 돌려줘야 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5 1항, 시행령 제6조의11 1항)
이 글이 신용카드 정지 및 해지 관련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사 약관을 참고하거나, 카드사에 문의해보세요.
생활법률
신용카드는 서명, 용도, 해외 사용, 한도 관리, 연회비 납부 등 관련 약관 및 법규를 준수하여 사용하고, 포인트 혜택을 활용하며 안전하고 현명하게 관리해야 한다.
생활법률
신용/직불카드 발급은 본인 신청 필수이며, 갱신/대체발급은 미사용카드는 간편 동의, 사용카드는 묵시적 동의(이의제기 가능)로 진행되고, 발급 시 본인확인, 신용한도(신용카드), 연령, 신용평점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카드사는 약관 및 거래조건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생활법률
신용카드 분실/도난 시 즉시 카드사에 신고하여 부정사용을 막고 보상을 받아야 하며, 회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 신고 전 60일까지 보상 가능하지만, 고의/과실, 허위신고 등의 경우 보상받지 못할 수 있고, 분실/도난 카드 사용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생활법률
신용카드 대금은 결제일, 방법(자동이체, 즉시결제, 송금납부), 해외결제 환율, 수수료, 대금 지급 거절 방법, 선결제, 리볼빙(주의), 연체 시 지연배상금, 자동이체 출금, 할부결제, 이의신청 절차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현명하게 이용해야 한다.
생활법률
신용카드 발급, 납부, 소득공제 등 사용 전반에 걸친 법률 및 규정(여신전문금융업법, 국세/지방세징수법, 도로교통법, 할부거래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안내를 통해 알뜰하고 안전한 신용카드 사용을 위한 가이드를 제공한다.
생활법률
원치 않는 신용정보 활용과 광고 연락을 막기 위해, 웹사이트/전화/우편/방문 등으로 동의 철회 및 연락중지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기관은 1개월 내 처리해야 하고 관련 정보와 편리한 청구 방법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