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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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알고 쓰면 더 쏠쏠해요! 똑똑한 신용카드 활용법 A to Z

안녕하세요! 💰 쇼핑할 때, 세금 낼 때, 심지어 교통 과태료 낼 때도 필수템이 된 신용카드! 하지만 신용카드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신용카드의 개념부터 사용, 소득공제, 할부거래까지 알아두면 쓸모있는 신용카드 정보를 꼼꼼하게 정리해봤습니다.

1. 신용카드란 무엇일까요? (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카드는 쉽게 말해, 가맹점에서 결제할 때 현금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증표입니다. 신용카드 회사(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하며,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단, 대출금 상환, 보험료 납부, 사행성 게임 이용료 결제 등 일부 항목은 제외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2. 세금도 신용카드로 납부!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국세: 국세청에서 지정한 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12조제1항제3호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4항) 이때 납부대행기관은 납부세액의 1% 이내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조제5항)

지방세: 자동차세(주행에 대한 세금)를 제외한 지방세도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합니다. (지방세징수법 제23조제1항제3호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제4항) 지방세 역시 지정된 대행기관을 통해 납부하고, 미납된 지방세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없습니다. (지방세징수법 제23조제2항)

3. 교통 과태료도 신용카드로!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었을 때, 200만원 이하(가산금 포함)라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161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9조) 납부대행기관은 과태료 금액의 1.5%를 넘지 않는 선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이는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61조의2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89조제3항)

4.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 (조세특례제한법)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동거가족의 사용액도 포함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동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3항) 단, 일용근로자는 제외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1항)

5. 할부거래, 주의사항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신용카드를 이용한 할부거래 시, 판매자는 계약 전에 상품 정보, 현금가격, 할부수수료 등을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또한, 계약 내용을 담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소비자에게 발급해야 하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할부로 구매한 제품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할부항변권'도 있습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항)

오늘은 신용카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살펴봤습니다. 이 글이 신용카드를 더욱 똑똑하게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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