맡겨둔 돈, 돌려받는 게 당연한데 생각보다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탁처럼 여러 단계를 거쳐 운용되는 금융상품은 더욱 그렇죠. 오늘은 신탁이 종료되었는데도 돈을 바로 돌려받지 못한 사례를 통해 신탁회사의 책임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A씨는 B은행에 돈을 맡겨 특정금전신탁에 투자했습니다. B은행은 이 돈을 C회사에 대출해주는 방식으로 운용했죠. 신탁 기간이 끝나 A씨는 돈을 돌려받아야 했지만, B은행은 C회사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며 바로 돌려주지 못했습니다. A씨는 B은행의 늑장 대응으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B은행이 돈을 늦게 돌려준 것만으로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특정금전신탁은 은행이 돈을 여러 곳에 투자하고, 신탁 종료 시 그 결과를 정산하여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구조입니다. 이 사례처럼 대출 형태로 운용된 경우, 은행은 대출금을 회수해야만 투자자에게 돈을 돌려줄 수 있습니다. 즉, C회사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는 과정에 시간이 걸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다만, 은행이 대출금 회수 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면, 은행은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C회사의 부실 징후를 알고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은행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B은행이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증거가 없었기에 A씨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민사판례
신탁회사가 투자를 권유할 때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고객에게 손해를 입히면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신탁 보수는 과다할 경우 제한될 수 있으며, 신탁회사의 과실로 발생한 비용은 고객에게 청구할 수 없다.
민사판례
은행이 특정금전신탁 상품의 운용방법을 미리 정해놓고 고객에게 투자를 권유한 경우, 상품의 위험성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손실이 발생하면 은행에 배상 책임이 있다.
민사판례
수탁자가 맡은 재산을 잘 관리해야 할 의무(선관의무)를 어겨 신탁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 위탁자나 수익자는 수탁자에게 손해를 메워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 배상은 단순히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손해를 입힌 신탁재산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을 때 발생하는 지연이자(지연손해금)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신탁회사가 자기 돈(고유재산)을 신탁재산에 빌려주고 추가 이자까지 받는 것은 법에 어긋나므로 무효이며, 받은 이자는 돌려줘야 한다.
민사판례
신탁회사가 특정 금전신탁 상품을 투자 권유할 때 고객에게 상품의 위험성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손해액은 신탁원금에서 회수 가능한 금액을 뺀 금액이며, 손해 발생 시점은 회수 불가능한 금액이 확정된 시점이다.
민사판례
은행(수탁자)이 신탁계약을 위반하여 신탁금을 건설회사(위탁자)에게 부당하게 지급한 사건에서, 건설회사 직원이 해당 자금을 횡령했을 경우 건설회사의 부당이득반환 책임, 사용자 책임, 그리고 은행의 과실 책임 비율에 대한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