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2.28

민사판례

신탁회사의 투자 권유, 어디까지 책임져야 할까?

투자 권유와 주의의무

은행이나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서 투자 상품을 권유받아 가입했는데, 예상치 못한 손실을 입었다면 누구의 책임일까요? 단순히 투자자의 선택이었으니 감수해야 할까요, 아니면 투자를 권유한 금융기관에도 책임이 있을까요? 오늘은 신탁회사의 투자 권유와 관련된 법적 책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정금전신탁이란 투자자가 금융기관에 돈을 맡기면서 운용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신탁 상품입니다. 원칙적으로 운용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신탁회사가 투자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만약 신탁회사가 미리 정해둔 운용 방법으로 투자를 권유했다면, 단순히 투자자의 지시를 따르는 것을 넘어 적극적인 투자 권유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탁회사는 투자자에게 상품의 특징, 위험성 등을 충분히 설명할 주의의무를 지게 됩니다. 설명의 정도는 투자의 복잡성, 위험도, 투자자의 경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64552 판결,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17674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6872 판결 참조)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만약 신탁회사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투자자가 손실을 입었다면, 신탁회사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주의할 점은, 이 경우 계약 위반(채무불이행)에 따른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 신탁법 제1조 제2항, 제28조, 민법 제2조, 제750조, 제393조 참조)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는 상법상의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법 제54조, 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다카966 판결,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34045 판결 참조)

신탁보수와 비용

신탁회사는 투자자에게 신탁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탁 운용으로 투자자가 큰 손실을 입었거나 신탁회사의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은 신의성실 및 형평의 원칙에 따라 보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구 신탁법 제43조, 민법 제2조,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다24557 판결 참조)

또한 신탁회사의 과실로 신탁 비용이 늘어난 경우, 투자자에게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구 신탁법 제28조, 제42조 참조)

소송에서의 청구 병합

여러 청구를 함께 제기하는 것을 병합이라고 합니다. 선택적 병합은 여러 청구 중 하나만 인정받으면 되는 것이고, 예비적 병합은 주된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만 예비적인 청구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어떤 병합인지는 당사자의 의사가 아니라 청구의 성격에 따라 결정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53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96868 판결,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30244, 30251 판결 참조)

결론

신탁회사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의무 위반으로 손실이 발생하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투자자는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신중하게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은행이 투자 권유한 신탁 상품, 손해 보면 누구 책임일까?

은행이 특정금전신탁 상품의 운용방법을 미리 정해놓고 고객에게 투자를 권유한 경우, 상품의 위험성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손실이 발생하면 은행에 배상 책임이 있다.

#특정금전신탁#투자권유#설명의무#손실

민사판례

신탁회사의 투자 권유와 설명의무, 그리고 손해배상 책임

신탁회사가 특정 금전신탁 상품을 투자 권유할 때 고객에게 상품의 위험성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손해액은 신탁원금에서 회수 가능한 금액을 뺀 금액이며, 손해 발생 시점은 회수 불가능한 금액이 확정된 시점이다.

#신탁회사#고객보호의무#설명의무#손해배상

민사판례

투자 권유, 어디까지 책임져야 할까? - 위험 감수 능력과 투자자 보호

투자회사 직원이 고객의 투자 성향을 고려하지 않고 위험한 투자를 권유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투자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투자권유#손해배상#투자회사 책임#투자자 성향

민사판례

신탁 끝났는데 돈 못 받았어요! 은행 잘못일까요?

특정금전신탁이 끝난 후 돈을 돌려받는 것이 늦어졌다고 해서 바로 수탁자(돈을 맡아 관리하는 은행 등)의 잘못은 아니며, 수탁자가 돈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을 때만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입니다.

#특정금전신탁#잔여재산 이전 지연#수탁자 책임#고의 과실

민사판례

신탁회사, 고객이 전문투자자든 아니든 똑같이 책임져야 할까?

전문 투자자든 일반 투자자든, 금전신탁에서 신탁업자가 투자금을 관리하고 운용할 때 지켜야 하는 주의의무 수준은 동일하다. 신탁업자가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최선을 다해 투자했다면, 결과적으로 손실이 발생했더라도 신탁업자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금전신탁#신탁업자 의무#투자자 유형(전문/일반)#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

민사판례

투자 권유 믿었다가 손해봤는데… 누구 책임일까요?

투자신탁회사는 정당한 절차 없이 수익을 보장한다는 약속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기고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특히, 투자자의 평소 투자 성향을 고려하여 투자자가 안전한 상품에 투자했을 가능성을 인정해야 한다.

#투자신탁#불법 수익보장#손해배상#투자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