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신탁부동산 임대차,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

전세나 월세로 집을 구할 때,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만약 계약한 집이 신탁된 부동산이라면? 생각지도 못한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신탁부동산 임대차와 관련된 주의사항과 중개업자의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철수(甲)는 부동산 중개업자 영희(A)를 통해 민수(乙) 소유의 땅(B토지)을 임대하기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B토지는 민수의 소유가 아니라 신탁회사 대한신탁(丙)의 소유였고, 민수는 단순히 명의만 빌린 '명의수탁자'였습니다. 철수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고, 결국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등 큰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 경우 철수는 중개업자 영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중개업자의 설명 의무:

네, 가능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단순히 계약을 중개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르면, 중개업자는 계약 전에 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의 상태, 입지, 권리관계 등을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등기법 제130조에서는 신탁원부를 등기부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중개업자는 신탁원부에 기재된 내용까지 확인하고 설명해야 합니다.

신탁부동산의 경우, 등기부등본 외에도 신탁원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탁원부에는 신탁의 목적, 수익자, 위탁자, 수탁자 등 신탁 관련 중요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만약 중개업자가 신탁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설명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판례:

실제로 법원은 유사한 사례에서 중개업자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0. 7. 14. 선고 2010나8039 판결에서는 중개업자가 임차인에게 신탁원부를 제시하고 신탁 관계 설정 사실과 그 법적 의미, 효과 등을 설명하지 않은 것은 중개업자의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신탁된 부동산을 임대할 때 중개업자는 임차인에게 신탁 사실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명확하게 알려줘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

철수의 경우처럼 중개업자가 신탁 사실을 알리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면, 중개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 특히 신탁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에는 중개업자의 설명을 꼼꼼히 듣고, 등기부등본과 신탁원부를 직접 확인하여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탁부동산 임대차,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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