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5.14

민사판례

부동산 계약, 중개업자 말만 믿고 덜컥 사인했다가 낭패?!

전세나 월세 계약할 때, 부동산중개업자의 설명만 듣고 계약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집에 빚이 얼마나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계약했다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부동산중개업자의 설명의무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례:

김산봉 씨는 부동산중개업자의 소개로 이명희 씨의 집을 임대하기로 했습니다. 중개업자는 집에 2,000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만, 실제 빚은 1,200만원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씨는 중개업자의 말을 믿고 계약을 체결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실제 빚은 훨씬 많았고, 결국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부동산중개업자가 단순히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 '채권최고액'만 설명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빚(피담보채무액)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확인도 없이 전달하여 계약을 유도했다면, 중개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중개업자는 단순히 '전달자'가 아니라 '확인자'로서의 책임도 있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681조, 부동산중개업법 제16조, 제17조, 제19조 참조)

핵심 정리:

  1. 부동산중개업자는 계약 전에 집에 설정된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을 확인하고 설명해야 합니다.
  2. 중개업자는 **실제 빚(피담보채무액)**까지 확인하고 설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3. 하지만, 중개업자가 실제 빚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확인 없이 전달하여 계약을 유도했다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판례:

  •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36239 판결
  •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55350 판결

결론:

부동산 계약은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 중 하나입니다. 중개업자의 말만 믿고 계약을 서두르지 말고,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근저당 설정 여부 및 채권최고액 뿐 아니라, 실제 빚이 얼마인지도 중요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예상치 못한 손해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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