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1.24

세무판례

신탁재산 압류, 안될까요?

부동산 투자를 하다 보면 '신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 땅이지만 관리나 처분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제도인데요, 이렇게 신탁된 재산은 과연 압류가 가능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미르디앤아이)가 세금을 내지 않자, 지자체(대구 수성구청)는 회사가 신탁해 놓은 부동산을 압류했습니다. 신탁을 관리하는 회사(하나다올신탁)는 이에 반발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신탁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위탁자(미르디앤아이)의 빚 때문에 압류하는 것도 포함될까요?
  2. 세금 안 낸 사람(미르디앤아이)이 아닌, 다른 사람(하나다올신탁)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신탁재산은 수탁자(하나다올신탁)의 소유라고 보았습니다. 신탁법 제1조 제2항에 따르면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간다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위탁자의 재산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신탁법 제21조 제1항은 신탁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반한 경우에는 압류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대법원은 이 예외는 수탁자의 빚에 대한 압류만 허용하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즉, 위탁자인 미르디앤아이가 세금을 체납했다고 해서 신탁재산을 압류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두4612 판결 등 참조)

게다가 지방세법 제28조(현행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참조)는 세금을 체납한 사람이나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만 압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르디앤아이가 세금을 체납했더라도 수탁자인 하나다올신탁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결론

대법원은 위탁자의 체납을 이유로 수탁자의 신탁재산을 압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소유이며,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압류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신탁을 활용한 투자 시에는 이러한 법적 보호 장치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법률 및 판례

  •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 제21조 제1항
  •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현행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참조)
  •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두4612 판결
  •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13903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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