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01.14

민사판례

신탁회사, 하자보수비용 부담해야 할까? - 아파트 건설 신탁사업에서 발생한 비용 분쟁 사례

아파트 건설을 위한 신탁계약,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특히 건설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하자 발생이나 행정적인 문제로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신탁회사와 위탁자 사이에 발생한 비용 부담 문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 등은 아파트 건설과 분양을 위해 B 신탁회사에 토지를 신탁했습니다. B 회사는 C 건설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 건설을 진행했는데요, C 회사가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일부 공사를 변경 시공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변경 시공 부분에 하자가 발생했고, B 회사는 하자보수를 진행하면서 발생한 비용과 행정소송 비용 등을 신탁재산에서 지출했습니다. A 회사 등은 이러한 비용 지출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진행된 변경 시공 부분의 하자보수 비용을 신탁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둘째,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한 소송 비용을 신탁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변경 시공된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 비용은 신탁비용으로 인정했습니다. B 회사가 집합건물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하자담보책임 이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수익자인 A 회사 등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고, 변경 시공이 B 회사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률: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민법 제105조)

그러나 행정소송 비용에 대해서는 일부만 신탁비용으로 인정했습니다.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공사를 진행한 것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소송 비용은 B 회사가 신탁사무 처리를 위해 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으로 보았지만, 후속적인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 비용은 B 회사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률: 구 신탁법 제1조 제2항, 제28조, 제38조, 제42조, 제44조, 민법 제105조) 수탁자의 과실로 확대된 신탁비용에 대한 비용보상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다7532, 7549 판결)도 참고했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신탁사업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수탁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행정소송 비용의 신탁비용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단순히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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