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대출, 누구에게 얼마나 해줄 수 있을까? 그리고 잘못된 대출은 어떤 책임을 질까?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협의 대출한도 초과와 관련된 법적 쟁점과 업무상 배임죄 성립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대출한도 초과,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할까?
대출받는 사람이 여러 명이라도, 실제로 돈을 사용하는 사람이 동일인이라면 대출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대출한도를 꽉 채웠는데 더 많은 돈이 필요해서 B, C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추가 대출을 받았다면, B와 C의 대출까지 모두 A의 대출로 간주하여 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대출 명의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대출금을 사용하는 실질적 귀속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1280 판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도3531 판결 참조)
대법원 판결의 확정 시점은?
대법원에서 상고이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 부분은 판결 선고 즉시 확정됩니다. 다시 말해, 대법원 판결 선고 이후에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97조, 법원조직법 제8조,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2111 판결 등 참조)
대출한도 초과와 업무상 배임, 별개의 문제일까?
대출한도를 초과한 것 자체가 위법이지만, 담보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고 대출했다면 이는 별도로 업무상 배임죄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대출한도 초과를 신용협동조합법 위반으로, 담보 부족을 업무상 배임으로 각각 기소했다면, 법원은 공소장 변경 없이 대출한도 초과를 이유로 업무상 배임죄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구 신용협동조합법 제32조, 제9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형사소송법 제298조 참조)
정리하자면,
형사판례
신용협동조합 이사장과 임원들이 조합 자금으로 이사장 소유 건물을 매입하고, 불법 대출을 실행한 사건에서 배임죄 손해액 산정, 신용협동조합법 위반 여부, 대출 한도 초과 판단 기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민사판례
신협 이사장이 한 사람에게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을 넘겨 대출해주고 돈을 못 받게 되었더라도, 최대 금액까지는 이사장 책임이 없다는 판결.
형사판례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이 대출 규정을 어기고 부당하게 대출을 해준 경우, 대출금이 회수되거나 담보가 있어도 배임죄가 성립한다. 특히, 본인이 실제로 돈을 빌리면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대출받는 경우, 대출 한도를 초과하면 배임죄가 된다.
일반행정판례
신용협동조합의 전 지점장이었던 원고가 동일인 대출한도를 여러 차례 초과하여 대출을 실행한 후 퇴직하였다가 이사장으로 다시 선출되었는데, 금융위원회가 해당 신협에 원고에 대한 해임을 요구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새마을금고 직원이 한 사람에게 정해진 대출 한도보다 더 많은 돈을 빌려줬다고 해서 무조건 업무상 배임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대출받은 사람의 상환 능력이나 담보 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제로 새마을금고에 손해가 발생했거나 그럴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배임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신용협동조합 전무가 여러 거래처에 대출 한도를 넘겨 부당하게 대출해준 사건에서, 각각의 대출 행위가 서로 다른 의도로 이루어졌다면 '포괄일죄'(여러 죄를 하나로 묶어 처벌하는 것)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또한, 서류상으로만 신규 대출을 받은 것처럼 꾸며 기존 대출의 연체이자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협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