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7.26

형사판례

신협 임원 선거, 사과 한 박스도 안 돼요! 금품 제공은 당선 목적 없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혹시 신용협동조합(신협) 임원 선거에 출마할 생각이신가요? 그렇다면 선거 운동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특히 조합원들에게 감사의 표시로 작은 선물이라도 해도 될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신협 임원 선거에서의 금품 제공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신협 이사장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은 선거 전 조합원 몇 명에게 사과 한 박스씩을 선물했습니다. 또 다른 조합원들에게는 자신이 당선되면 월급의 일부를 떼어 신협의 변상금을 대신 갚아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가 신용협동조합법 위반이라며 피고인을 기소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 등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의2 제1호, 제99조 제3항)

원심의 판단

1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2심은 사과 선물은 단순한 명절 선물일 뿐이고, 변상금 대납 약속은 선거와 관련 없이 후보자 추천을 부탁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가 신용협동조합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사과 선물: 명절 선물이라고 보기 어렵고, 선거에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 변상금 대납 약속: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것이라도, 궁극적으로 당선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금지된다. 선거인의 투표권 매수 행위뿐 아니라, 후보자 추천이나 지원 활동 등 당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와 관련하여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모두 금지된다. 경쟁 선거가 아닌 전형위원회 추천 방식의 선거라도 마찬가지다.

핵심 정리

신협 임원 선거에서 금품 제공은 단순한 호의나 관례적인 행위라고 하더라도, 당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법으로 금지됩니다. 선거인에게 금전, 물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 약속을 하는 행위는 당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신협 임원 선거에 출마하시는 분들은 이 점을 명심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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