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11.24

형사판례

수협 조합장 선거와 금품 제공, 무죄일까요?

수산업협동조합(수협) 조합장 선거에서 후보자가 조합원들에게 밥통을 선물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선거 전에 이루어진 이런 행위가 과연 불법일까요?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수협 조합장이 재선을 위해 선거 몇 달 전, 조합원 간담회를 열고 갈비탕과 밥통을 선물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선거인 매수로 보고 기소했습니다. 관련 법률은 구 수산업협동조합법(2000. 1. 28. 법률 제6256호로 개정되기 전) 제165조의2 제1항, 제55조의4 제1항입니다. 이 조항들은 선거인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내용입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선거인'의 범위입니다. 수협법에는 '선거인'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었습니다. 이 경우, 수협 자체 규정을 참고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선거일 공식 발표 에 이루어진 금품 제공 행위도 처벌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수협의 자체적인 임원선거규정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수협은 조합원들의 자치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스스로 만든 선거규정도 법적인 효력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수협의 선거규정에는 '선거일 공고일 현재 조합원 명부에 등재된 조합원을 선거인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선거인'은 선거일 공고일이 되어야 확정됩니다. 즉, 선거일 공고 에 금품을 제공했다면, 당시에는 누가 선거인이 될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범죄의 성립 요건은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야 하고,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조합장의 행위가 선거일 공고 에 이루어졌으므로, 수산업협동조합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유사한 판례로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도2147 판결이 있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수협과 같은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인정하면서도,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 해석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특히 '선거인'의 명확한 정의가 없을 때, 자체 규정을 참고하여 법을 해석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판결에서 언급된 다른 판례로는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3567 판결,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다35225 판결이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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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연초 조합장 선거#금품 제공#당선 무효#반사회적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