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11.22

민사판례

신협중앙회 대출과 조합원 변제 약속, 그 효력은?

오늘은 신용협동조합(신협)과 관련된 흥미로운 법률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한 조합원이 신협중앙회에서 돈을 빌린 신협의 빚을 대신 갚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법적으로 유효한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사건의 개요

풍양신협이 신협중앙회로부터 트랙터 구입 자금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이 대출 과정에서 이사회 결의가 없었어요. 나중에 신협중앙회가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자, 트랙터를 실제로 사용할 조합원이 신협 대신 빚을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조합원의 변제 약속은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신협이 이사회 결의 없이 돈을 빌린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어 대출 자체는 무효입니다. (민법 제105조, 신용협동조합법 제29조) 하지만 조합원은 신협과 별개로, 개인적으로 빚을 갚겠다고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은 유효하다는 것이죠.

대법원도 이 판단을 지지했습니다. 조합원이 신협의 변제 책임을 전제로 약속한 것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죠.

법인의 목적과 권리능력 (민법 제34조)

이 사건에서 또 하나 중요한 쟁점은 신협중앙회가 조합원으로부터 직접 빚을 받는 행위가 법인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인은 법률과 정관에 정해진 목적 범위 내에서만 활동할 수 있기 때문이죠. (대법원 1987.10.13. 선고 86다카1522 판결 등 참조)

법원은 신협중앙회가 조합에 돈을 빌려줄 수 있고 (구 신용협동조합법 제70조), 조합을 통해 조합원과의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대여금 채권 확보는 신협중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조합원으로부터 직접 빚을 받는 행위도 신협중앙회의 목적 범위 내에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법인의 대출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제3자가 개인적으로 빚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면 그 약속은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법인의 목적 범위는 법률과 정관에 명시된 내용뿐 아니라 목적 달성에 필요한 행위까지 포함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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