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2.25

민사판례

실종선고와 상속, 그리고 부동산 특별조치법의 함정

오늘은 실종선고 이후의 상속 문제와 부동산 특별조치법을 악용한 사례를 소개하며 관련 법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1: 실종선고 이후 상속은 어떻게 될까?

오랫간 소식이 끊긴 가족 구성원이 있다면 법원에 실종선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종선고를 받으면 법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어 상속이 진행되는데, 이때 어떤 법이 적용될까요?

과거에는 장남이 단독으로 상속받는 관습이 있었지만, 현재는 민법에 따라 배우자, 자녀 등이 공동으로 상속받습니다. 만약 실종 기간은 구 민법 시행 기간에 만료되었지만, 실종선고는 현행 민법 시행 이후에 받았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도 현행 민법이 적용됩니다. 즉, 가족들이 공동으로 상속받게 되는 것이죠. (민법 제28조, 부칙 제25조 제2항) 대법원 판례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83. 4. 12. 선고 82다카1376 판결, 1989. 3. 28. 선고 88다카3847 판결)

사례 2: 부동산 특별조치법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과거 소유권 증명이 어려웠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정리하기 위해 시행된 법입니다. 하지만 이 법을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한 사람이 1980년에 상속인 중 한 명으로부터 땅을 샀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으려고 매매 날짜를 1973년으로 허위 기재하고, 모든 상속인으로부터 땅을 산 것처럼 위조 서류를 만들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등기는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1974년 12월 31일 이전의 거래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제10조)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다37157 판결)

위 사례처럼 법을 잘못 이해하거나 악용하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나 상속과 같은 중요한 법률 문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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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특별조치법#등기 추정력#취득 원인#증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