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12.22

민사판례

아버지 땅을 내 땅이라고 거짓말하면 안 돼요! 상속과 실종선고에 대한 법 이야기

오늘은 복잡한 가족 간의 분쟁, 특히 상속과 관련된 법원 판결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은 아버지 소유의 땅을 아들이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며 등기를 했지만, 법원에서 그 주장이 거짓임이 밝혀진 사례입니다. 더불어 실종선고와 관련된 법률 적용 시점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흥미로운 사건입니다.

거짓으로 만든 등기는 효력이 없어요!

이 사건의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땅을 사거나 증여받은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내가 땅을 샀다!" 또는 "아버지가 나에게 땅을 주셨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옛날 법(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만들었죠.

보통 등기는 그 내용이 맞다고 추정되는 효력(추정력)을 가지지만, 이처럼 거짓으로 만든 등기는 추정력을 잃게 됩니다. 법원은 아들의 거짓말을 밝혀내고 등기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민법 제186조). 비슷한 판례로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52870 판결,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7490 판결,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39116 판결 등이 있습니다. 결국, 남의 땅을 자기 땅이라고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주는 사례입니다.

실종선고는 한 번만! 그리고 법 적용 시점은?

이 사건에는 또 다른 쟁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실종선고와 관련된 문제였죠. 아버지는 1950년 7월 30일 이후 5년간 생사가 확인되지 않아 1988년 11월 26일에 실종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아들이 다시 아버지의 실종신고를 하여 1992년 12월 28일에 또 한 번 실종선고가 확정된 것이죠.

법원은 이미 실종선고가 확정된 사람에 대해 다시 실종선고를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법 제27조). 상속은 처음 실종선고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때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할까요? 아버지의 실종 기간은 1977년 12월 31일 민법 개정 이전에 만료되었지만, 실종선고는 그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경우, 민법부칙(1977. 12. 31.) 제6항 및 민법부칙 제25조 제2항에 따라 개정 전의 민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즉, 실종 기간이 만료된 시점의 법을 적용하는 것이죠. 비슷한 판례로 대법원 1980. 9. 8.자 80스27 결정,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44605 판결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거짓으로 등기를 만들면 안 된다는 것과 실종선고와 상속에 관한 법률 적용 시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법은 정직과 진실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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