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쌍둥이 중 한 아기가 뱃속에서 사망한 후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아기에게 뇌성마비가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모는 의료진의 과실로 아이에게 뇌성마비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의료진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사건의 개요
임신 35주 6일째인 산모가 병원에 갔더니 쌍둥이 중 한 아기가 이미 뱃속에서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의료진은 생존한 아기를 위해 산모를 입원시키고 다음 날 제왕절개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태어난 아기는 뇌성마비 진단을 받았습니다. 부모는 의료진이 생존한 태아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하고, 제왕절개 수술을 늦게 시행하는 바람에 뇌성마비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의료진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의료 과실 입증 책임: 의료소송에서 의료진의 과실을 입증할 책임은 환자 측에 있습니다. 환자 측은 의료진의 과실과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모가 의료진의 과실과 아이의 뇌성마비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쌍둥이 중 한 명이 뱃속에서 사망하면서 이미 생존한 태아에게 비가역적인 뇌손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태아 감시 소홀 주장: 부모는 의료진이 태아심음그래프를 모두 출력하지 않은 점을 들어 태아 감시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태아심음그래프의 일부가 출력되지 않았다고 해서 태아 감시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료진은 입원 직후부터 수술 전까지 태아감시장치를 통해 태아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했고, 기록지에도 태아의 심박동수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제왕절개 수술 지연 주장: 부모는 의료진이 제왕절개 수술을 늦게 시행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태아에게 심각한 태아곤란증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일시적인 태아 심박동 감소만으로는 즉시 제왕절개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 주장: 부모는 의료진이 쌍태아 중 한 명이 사망한 경우 뇌성마비 발생 가능성 등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의사의 설명의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필요한 경우에 발생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의료진의 어떤 행위가 뇌성마비 발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 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 (증명책임) 당사자는 주장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
민사소송법 제288조 (자유심증주의) 법관은 증거의 증명력을 자유롭게 판단한다.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9915 판결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50610 판결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다27151 판결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다46511 판결
이처럼 의료소송은 의료행위의 전문성과 복잡성으로 인해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의료소송에서 환자 측의 입증 책임과 의사의 설명의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민사판례
분만 중 의사의 과실로 태아에게 두부 손상이 발생하여 뇌성마비가 된 경우, 의사의 과실과 뇌성마비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되며,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는 손해의 정도가 아니라 손해 발생 사실을 안 날부터 시작된다는 판례입니다. 또한, 장래 손해액 확정을 전제로 일부 청구를 한 경우에도 전체 청구에 대해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있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민사판례
아이가 분만 중 뇌손상을 입어 뇌성마비가 된 사건에서, 의사가 산모의 골반이 좁은 것을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무리하게 흡입분만을 시행한 과실을 인정하여 병원의 책임 비율을 높였습니다.
민사판례
분만 과정에서 병원 의료진이 산모와 태아에 대한 경과 관찰을 소홀히 하여 태아가 뇌성마비를 갖고 태어난 경우, 병원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다만, 뇌성마비 발생 원인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여 병원의 책임 비율을 20%로 제한하였다.
민사판례
출산 과정에서 신생아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했으나, 병원 측의 의료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 의료 과실 입증 책임은 환자 측에 있으며, 의사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진료 방법을 선택할 재량이 있다.
민사판례
분만 중 태아곤란증 징후가 있었음에도 의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신생아가 뇌성마비에 걸린 사건에서 병원 측의 과실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분만 중 태변 착색 등 이상 징후를 발견했음에도 의사에게 늦게 보고하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응급조치(인공호흡 등)도 제대로 하지 않은 조산사의 과실로 신생아가 뇌성마비에 걸렸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