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04.09

민사판례

의료사고, 병원 책임은 어디까지? 뇌성마비 아이를 둘러싼 법정 공방 이야기

2012년 9월, 새 생명을 기다리던 한 산모는 유도분만을 위해 ○○대학교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아이는 출생 직후 울음과 움직임이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검사 결과 뇌출혈과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등이 발견되었고, 결국 아이는 뇌성마비, 발달장애, 사지경직 등의 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부모는 아이의 장애가 병원의 과실 때문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병원의 잘못은 무엇이었을까?

부모 측은 병원 의료진이 분만 당일 밤,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21시부터 22시 50분까지 간호기록지와 분만기록지가 작성되지 않았고, 태아 심박동과 자궁수축을 확인하는 비수축검사(NST) 기록도 없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즉, 태아에게 이상 신호가 있었음에도 병원이 이를 놓쳐 적시에 대응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의사의 주의의무를 언급하며 (민법 제390조, 제750조), 의료행위 당시 의료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의학상식에 따라 최선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45379, 45386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다266606, 266613 판결) 그리고 병원 측이 제출한 비수축검사 기록이 산모의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분만 전 산모와 태아의 상태가 정상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병원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의료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는 환자가 일반인의 상식에 기반한 의료상 과실을 증명하고 다른 원인 개재 가능성을 배제하면 추정될 수 있다는 판례 (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다266606, 266613 판결) 에 따라 병원의 과실과 아이의 장애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되었습니다.

병원의 책임은 100%일까?

병원 측은 태아심박동수만으로 태아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기 어렵고, 뇌성마비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 등을 들어 책임 제한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비록 병원의 과실이 인정되지만, 태아에게 발생한 주산기 가사나 호흡곤란증 등이 전적으로 병원의 과실 때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정상 분만 과정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민법 제393조, 제396조, 제763조), 병원의 책임을 20%로 제한했습니다.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2270 판결)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 없이 체질적 소인이나 질병 위험도가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했다면, 이를 손해배상액 산정에 고려할 수 있다는 원칙 (민법 제393조) 이 적용되었습니다.

이처럼 의료사고 소송에서는 병원의 과실 여부뿐 아니라,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그리고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까지 복잡하게 얽혀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의료행위에 대한 주의의무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함으로써 의료계와 환자 모두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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