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11.28

민사판례

아내가 큰돈 빌렸는데, 남편도 갚아야 할까? - 일상가사 채무에 대한 남편 책임

부부 중 한 사람이 빚을 졌을 때, 다른 배우자도 함께 갚아야 할 책임이 있을까요? 이 문제는 '일상가사 채무'라는 개념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은 아내가 여러 명목으로 큰돈을 빌린 사례를 통해 남편의 책임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에서 아내는 교회 건축 헌금, 가게 인수자금, 아파트 구입자금 등 다양한 명목으로 여러 사람에게서 상당한 금액을 빌렸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빌린 돈에 대해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남편에게도 빚을 갚을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과연 법원은 왜 이런 판결을 내렸을까요? 그리고 대법원의 판단은 어떠했을까요?

쟁점: 일상가사 채무란 무엇인가?

핵심 쟁점은 아내의 차용 행위가 '일상가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민법 제832조에 따르면, 부부 중 한 사람이 일상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다른 배우자도 그 빚에 대해 연대책임을 집니다. '일상가사'란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통상적인 사무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일상가사의 구체적인 범위는 부부의 사회적 지위, 직업, 재산, 수입, 지역 사회의 관습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아내의 차용 행위가 일상가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교회 건축 헌금, 가게 인수자금, 고액의 주택 및 아파트 구입자금 등은 일상가사로 보기 어렵다: 대법원은 교회 건축 헌금이나 가게 인수자금처럼 큰 금액이 필요한 행위, 그리고 고액의 주택이나 아파트 구입은 부부의 일상적인 생활비 지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주택 구입이 주거 공간 마련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규모가 과도하게 크다면 일상가사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 차용 목적이 생활비라 하더라도, 그 부분을 특정해야 한다: 만약 차용 목적이 자녀 학비나 생활비처럼 일상가사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금액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특정되어야 남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차용금 중 어느 부분이 생활비로 사용되었는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827조 제1항: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 민법 제832조: 일상의 가사에 속하는 행위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일상의 가사에 속하는 행위로 인한 채무는 부부가 연대하여 책임진다.
  • 대법원 1966. 7. 19. 선고 66다863 판결
  •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다카1621 판결
  •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16369 판결

결론

배우자의 빚에 대해 다른 배우자가 책임을 지는 '일상가사 채무'는 부부의 생활 형편과 채무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빚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큰 금액의 빚, 특히 주택 구입, 투자 등의 목적으로 발생한 빚은 일상가사 채무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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