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남편 명의 아파트, 아내가 분양대금 빌렸다면 남편도 갚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부 일상가사와 관련된 채무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내가 남편 명의 아파트 분양대금을 위해 돈을 빌렸는데, 갚지 않는다면 남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인데, 함께 살펴보시죠!

사례:

김 씨는 박 씨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박 씨는 아파트 분양대금이 급하게 필요하다며 한 달 안에 꼭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도록 박 씨는 돈을 갚지 않았고, 박 씨 명의의 재산도 없었습니다. 다만, 박 씨의 남편 최 씨 명의로 된 아파트에 박 씨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박 씨가 아파트 분양대금 마련을 위해 돈을 빌린 것이므로 '일상가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남편 최 씨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을지 궁금해합니다.

일상가사란 무엇일까요?

부부는 함께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법률 행위를 하게 됩니다. 장보기, 공과금 납부, 아이들 학원 등록 등 부부의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들을 '일상가사'라고 합니다. 민법에서는 부부간에 일상가사에 대해 서로 대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27조 제1항). 즉, 한쪽 배우자가 일상가사와 관련하여 빚을 졌다면, 다른 배우자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832조).

일상가사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일상가사의 범위는 부부의 생활 수준, 사회적 지위, 재산, 수입 등을 고려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소액의 생활비 차용은 일반적으로 일상가사로 인정되지만, 고액의 사업 자금 대출은 일상가사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파트 구입 자금 대출의 경우에도 아파트의 규모, 가격, 부부의 재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판례를 통해 알아보는 일상가사:

  • 일상가사로 인정된 경우: 남편 명의로 분양받은 45평형 아파트의 분양금을 아내가 빌려 납부했고, 그 아파트가 남편의 유일한 부동산이며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아내의 금전 차용 행위는 일상가사로 인정되었습니다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6877 판결).

  • 일상가사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아내가 교회 건축 헌금, 가게 인수 대금, 자녀 주택 임대차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린 경우, 일상가사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1229 판결). 또한, 남편이 금융기관에서 개인 신용으로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받은 경우에도 부부 일상가사로 보기 어렵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서울지방법원 2001. 6. 27. 선고 2000나68978 판결).

김 씨의 경우는 어떨까요?

김 씨가 박 씨에게 빌려준 돈이 최 씨 명의 아파트의 분양대금으로 사용되었고, 그 아파트가 최 씨의 유일한 부동산이며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다면, 박 씨의 차용 행위는 일상가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김 씨는 최 씨에게 2,0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파트의 규모나 가격, 최 씨의 재산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판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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