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아내를 폭행해서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 즉 폭행치사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환송했습니다. 단순히 의심만으로는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는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피고인(남편)은 언어장애가 있는 아내와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아내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아내를 데리고 나와 하천변으로 갔는데, 다음날 아내는 그곳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검안 결과 아내의 몸에는 여러 상처가 있었고, 이를 근거로 검찰은 남편이 아내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남편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남편의 폭행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이 무죄 판결의 근거로 제시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접적인 폭행 증거 부족: 아내의 몸에서 발견된 상처가 남편의 폭행에 의한 것인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사건 당일에도 술에 취해 여러 번 넘어졌다는 목격자들의 증언이 있었고, 이로 인해 상처를 입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부검의 역시 처음에는 익사로 추정했으나 플랑크톤이 검출되지 않아 뇌진탕, 뇌좌상으로 사인을 추정했고, 외상의 원인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증거의 증명력 부족: 아내의 동생은 남편이 범인이라고 추측했지만, 이는 객관적인 증거가 아닌 주관적인 의견에 불과했습니다. 다른 증언들 역시 남편의 폭행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대법원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져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08조)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의심이 간다는 이유만으로 유죄를 선고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폭행치사는 형법 제262조에 규정) 이 사건에서 검찰이 제시한 증거는 남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게 할 정도였지만, 유죄를 확신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지는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부산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1991.11.12. 선고 91도1278 판결, 1992.6.9. 선고 92도737 판결, 1992.9.1. 선고 92도1405 판결) 등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형사판례
폭행치사 사건에서 판결문에 단순히 '불상의 방법으로 가격'했다고만 적으면 유죄 판결의 이유가 충분하지 않다. 어떤 방식으로 폭행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형사판례
의사 남편이 아내를 목 졸라 살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대법원은 사망 원인이 목 졸림에 의한 질식사인지 명확하지 않고, 남편이 범인이라는 증거도 부족하다며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형사판례
밤에 폭행 후 피해자가 사망했더라도,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으면 폭행치사로 처벌할 수 없고,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으면 단순 폭행죄로도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여러 사람이 함께 상해를 가하는 과정에서 한 사람이 더 심한 상해를 가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나머지 가담자들도 상해치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항소심은 1심의 증인 신빙성 판단을 함부로 뒤집을 수 없지만, 명백한 오류나 새로운 증거가 있다면 뒤집을 수 있다.
형사판례
술자리 후 친구가 사망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대법원은 제3자에 의한 범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리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재판 과정에서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고 폭행 사실만 인정될 경우, 법원은 공소장 변경 없이 폭행죄로 처벌할 수 있는가? 이 판례는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더 가벼운 범죄사실을 직권으로 인정하는 데에는 제한이 있으며,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