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치사

사건번호:

92도1494

선고일자:

1992081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을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나. 사체검안서나 감정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상처가 피고인의 폭행에 의하여 생겼을 가능성도 있으나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사실을 인정하기에 미흡하여 폭행치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증거가치판단을 그르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의 유죄의 증거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이어야 하고 단지 반대증거보다 우월한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로서는 부족하므로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는 것만으로는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생활관계와 사건 당일의 행적 등에 비추어 보면 사체검안서나 감정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상처가 피고인의 폭행에 의하여 생겼을 가능성도 부인할 수 없어 유죄의 의심도 있으나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사실을 인정하기에 미흡하여 폭행치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증거가치판단을 그르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 형사소송법 제308조 / 나. 형법 제262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11.12. 선고 91도1278 판결(공1992,158), 1992.6.9. 선고 92도737 판결(공1992,2175), 1992.9.1. 선고 92도1405 판결(공1992,2809)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하만영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5.27. 선고 92노29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원심판결은 피고인의 폭행치사 범행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유지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는바, 그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피해자 (여, 42세) 와 연애결혼하여 1남 1녀를 낳고 동거하다가 최근 피해자가 5년 전에 당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언어장애 등의 증세를 보이고 친구들과 어울려 춤을 추러 다니는 등 가정을 돌보지 않자 가출하여 다방종업원인 공소외 1(여, 28세)과 동거하면서 피해자의 동향을 살피며 이혼을하려고 마음먹고 있던 중, 1991. 4. 1. 20:00경 울산시 남구 신정동 소재 울산남부경찰서 앞길에서 자신이 근무하는 삼우교통 소속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고 가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다른 남자와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경찰서에 간통죄로 신고하였으나 당직경찰관의 설득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나오게 되었는바, 피해자를 택시에 태운 채 귀가시키지 아니하고 이 일을 따지려고 마음먹고 같은 날 23: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경남 울산군 범서면 망성리 부락 앞 하천변에 이르러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시러 다닌 일을 추궁하다가 피해자가 대든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하천 자갈밭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날 01:00경 우측다발성늑골골절 및 뇌좌상 등으로 사망케 하였다는 것이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조사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범행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위 울산남부경찰서에서 나와 피해자를 피고인 택시 뒷좌석에 태운 뒤 피해자가 뒷좌석에 토한 오물을 청소하고자 판시 하천변에 이르러 피해자를 끌어 내고 청소를 한 다음 다시 피해자를 앞좌석에앉히고 출발하려고 하였으나, 차바퀴가 자갈밭에 빠져 출발하지 못하고 차안에서 밤을 지내게 된 것으로 당시 피해자는 술에 너무 취해 있어 그에게 남자관계를 추궁할 만한 상태가 아니었으며, 부검결과 드러난 피해자의 상처는 술에 취하여 넘어지면서 다친 상처로 생각된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는바, 1심판결 채용증거들을 살펴보면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심판시 사실을 뒷받침하기에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증거들뿐이다. (1) 1심증인 정순택의 증언과 동인 작성의 사체검안서 및 감정서 우선 감정서를 보면 피해자를 부검한 결과 전흉부에 광범위한 피하일혈과 좌우 각 흉부의 근육하에 출혈점이 있고 우측 7, 8, 11번 늑골이 골절되어 있으며 또 전두부, 두정부에 광범위한 피하출혈이 있고 좌측두부에 개두술시의 프라스틱(인조뼈) 직경 10㎝ 정도가 부러져 있으나 두개골골절은 없는데, 위와 같은 외상은 외력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사인은 익사로 추정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사체검안서에는 피해자의 직접사인이 익사추정으로, 중간선행사인이 우측다발성늑골골절 및 두부, 흉부, 사지다발성좌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위 정순택의 1심증언에 의하면 처음에 피해자의 위 내에 물이 많아 익사로 추정하였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위 내용물 검사결과 플랑크톤이 검출되지 않았으므로 뇌출혈이 많고 인조뼈 등이 부러진 것으로 보아 사인을 뇌진탕, 뇌좌상으로 추정하며, 외상은 외력에 의한 것이나 피고인이 구타하여 입은 상처인지, 피해자가 넘어져서 입은 상처인지는 구분이 잘 안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1심이 채용한 증인 손종현의 증언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는 뉴욕회관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다가 갑자기 테이블에 쓰러져 가슴부분을 부딛쳤고, 울산남부경찰서 앞에서도 경찰서 안으로 들어가려다 정문에 설치한 바리케이트 쇠줄에 걸려 빨래를 널듯이 앞으로 넘어졌으며 술에 만취되어 인사불성인 상태로 몸을 가누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또 2심에서 조사한 증인 성기현도 피해자가 남부경찰서 정문에 설치된 바리케이트줄에 걸려 넘어졌고 거의 인사불성인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진술들이 신빙성이 있는 것이라면 피해자의 위 상처가 오직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생긴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1심증인 공소외 2, 손종현, 김기수의 각 증언 증인 공소외 2는 피해자의 동생으로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현장에 데리고 간 것으로 보아 죽였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증인의 추측진술에 불과할 뿐 아니라 동인은 경찰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죽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상반된 진술을 한 바 있다. 증인 손종현의 증언내용에는 피고인의 폭행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진술이 없고 오히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내용이다. 증인 김기수는 검사의 증거조사신청으로 채택되었으나 1심 제8회 공판기일에 신청철회로 증거조사결정이 취소되어 신문하지 않았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1심판결의 위 증인에 관한 증거설시는 착오로 보인다. (3) 그 밖에 1심판결의 채용증거 중에는 피고인의 1심 법정진술,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검시조서, 실황조사서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작성의 감정의뢰회보가 있으나, 어느 것이나 1심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되지 못한다. 3.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생활관계와 사건당일의 행적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정순택 작성의 사체검안서나 감정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상처가 피고인의 폭행에 의하여 생겼을 가능성도 부인할 수 없어 유죄의 의심이 가지 않는 것은 아니나, 형사재판에 있어서의 유죄의 증거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이어야 하고 단지 반대증거보다 우월한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로서는 부족하므로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는 것만으로는 유죄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원심으로서는 위에서 지적한 증거들의 내용을 좀더 검토하여 그 증명력의 유무를 살펴 유죄여부를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름이 없이 위와 같이 판단하고 말았음은 증거가치판단을 그르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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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치사#폭행#공소장변경#방어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