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아들 오토바이 사고, 보험금 못 받을 수도?! 위험 변경 통지 의무, 꼭 알아두세요!

아이가 다치면 부모 마음은 무너지죠. 특히 큰 사고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미리 가입해둔 보험이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하지만 보험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자녀의 오토바이 사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할 뻔한 사례를 통해 위험 변경 통지 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김씨는 아들 철수를 피보험자로 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철수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큰 사고를 당해 두개골 골절 등의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김씨는 당연히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회사는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핵심은 바로 "위험 변경 통지 의무" 입니다.

상법 제652조 제1항에 따르면, 보험기간 중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오토바이 운전은 자동차 운전보다 사고 위험이 훨씬 높기 때문에,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대법원(2014. 7. 24. 선고 2012다62318 판결)은 이런 판례를 남겼습니다. "위험 변경이란, 그 사실을 알았다면 보험회사가 애초에 계약을 안 했거나, 최소한 더 높은 보험료를 요구했을 정도의 변경을 말한다"고요. 또한, 단순히 상태 변화만 안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고 발생 위험을 현저히 높인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통지 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씨의 경우, 보험 가입 당시 오토바이 소유/운전 여부를 묻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 질문 자체가 오토바이 운전이 보험 가입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하죠. 게다가 철수는 사고 전에도 오토바이 사고 경험이 있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김씨가 철수의 오토바이 운전 사실과 그 위험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아 통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김씨처럼 위험 변경 통지 의무를 위반하면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새롭게 운전을 시작하거나, 위험한 취미 활동을 시작하는 등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변화가 생겼다면, 꼭 보험회사에 알리세요. 작은 통지 하나가 소중한 보험금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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